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7 (토)

  • 맑음속초15.1℃
  • 맑음8.4℃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6.4℃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8.7℃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1.9℃
  • 박무인천11.4℃
  • 맑음원주11.5℃
  • 맑음울릉도18.0℃
  • 박무수원9.1℃
  • 맑음영월8.5℃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7.8℃
  • 맑음울진13.1℃
  • 박무청주13.1℃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10.6℃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9.3℃
  • 맑음대구12.3℃
  • 맑음전주11.8℃
  • 박무울산12.2℃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2.6℃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12.3℃
  • 맑음여수13.1℃
  • 맑음흑산도12.4℃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8.2℃
  • 박무홍성(예)8.4℃
  • 맑음8.7℃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5.7℃
  • 흐림서귀포17.6℃
  • 구름많음진주11.8℃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9.7℃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7.9℃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7.5℃
  • 맑음보은9.7℃
  • 맑음천안9.0℃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8.1℃
  • 맑음10.5℃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8.2℃
  • 맑음정읍8.6℃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9.4℃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1.7℃
  • 맑음보성군9.1℃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8.7℃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11.2℃
  • 맑음함양군9.0℃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8.7℃
  • 맑음봉화7.4℃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12.0℃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4.1℃
  • 맑음의성8.6℃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9.5℃
  • 맑음거창10.1℃
  • 맑음합천11.8℃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1.7℃
  • 맑음11.4℃
기상청 제공
학교 공기정화기의 불편한 진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정보구역

학교 공기정화기의 불편한 진실

가습기 사태로 큰 사회적 홍역을 치렀듯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환경적 역습은 국민건강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었고 특히 경로당은 물론 학교, 어린이집과 같은 미래주역들이 생활하는 밀집 공공장소는 음용수인 물과 더불어 공기의 질과 오염 관리의 수준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 및 지방정부, 기관의 과제가 되었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공기정화예산 집행금 99%가 밀폐 공간형 ‘공기청정기’에만 투입되고 교육부 미세먼지 지침발표 후 1년간 기계 환기형 설비나 환기형 공기청정기는 완전히 소외 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학부모 및 학생들의 미세먼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적보고 중심의 단기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부가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열회수환기 장치 등 기계식 공기순환기 설치를 우선 하되 부족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토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일선 교육청과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도입상황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해 신축학교는 의무적으로 기계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학교도 기계 환기 설비 설치를 우선 고려토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달았다. 

특히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안)’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라도 공기청정기는 ‘보조적’으로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거꾸로식 편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공기청정기 선정기준과 수치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편의주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조금 늦더라도 치밀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디테일의 힘”은 개인, 조직, 사회, 국가의 명운과 직결되어 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교직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필수 요소이다. 

WHO정의처럼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자신은 건강하다고 착각해서는 안되는 시대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명쾌하고 통일된 기준안을 통하여 기존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향후 추진과정에 더 이상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지혜 도출을 촉구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