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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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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기정화기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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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학교 공기정화기의 불편한 진실

가습기 사태로 큰 사회적 홍역을 치렀듯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환경적 역습은 국민건강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었고 특히 경로당은 물론 학교, 어린이집과 같은 미래주역들이 생활하는 밀집 공공장소는 음용수인 물과 더불어 공기의 질과 오염 관리의 수준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 및 지방정부, 기관의 과제가 되었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공기정화예산 집행금 99%가 밀폐 공간형 ‘공기청정기’에만 투입되고 교육부 미세먼지 지침발표 후 1년간 기계 환기형 설비나 환기형 공기청정기는 완전히 소외 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학부모 및 학생들의 미세먼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적보고 중심의 단기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부가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열회수환기 장치 등 기계식 공기순환기 설치를 우선 하되 부족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토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일선 교육청과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도입상황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해 신축학교는 의무적으로 기계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학교도 기계 환기 설비 설치를 우선 고려토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달았다. 

특히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안)’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라도 공기청정기는 ‘보조적’으로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거꾸로식 편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공기청정기 선정기준과 수치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편의주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조금 늦더라도 치밀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디테일의 힘”은 개인, 조직, 사회, 국가의 명운과 직결되어 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교직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필수 요소이다. 

WHO정의처럼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자신은 건강하다고 착각해서는 안되는 시대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명쾌하고 통일된 기준안을 통하여 기존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향후 추진과정에 더 이상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지혜 도출을 촉구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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