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7 (화)

  • 흐림속초12.6℃
  • 비13.1℃
  • 흐림철원12.5℃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4.2℃
  • 흐림대관령9.6℃
  • 흐림춘천13.1℃
  • 비백령도10.8℃
  • 비북강릉13.2℃
  • 흐림강릉14.1℃
  • 흐림동해14.2℃
  • 비서울13.4℃
  • 흐림인천11.9℃
  • 흐림원주13.9℃
  • 흐림울릉도14.0℃
  • 비수원12.8℃
  • 흐림영월13.0℃
  • 흐림충주13.3℃
  • 흐림서산13.1℃
  • 흐림울진15.0℃
  • 비청주14.1℃
  • 비대전13.1℃
  • 흐림추풍령12.5℃
  • 흐림안동14.2℃
  • 흐림상주14.6℃
  • 흐림포항17.5℃
  • 흐림군산14.7℃
  • 흐림대구17.4℃
  • 흐림전주15.1℃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창원16.1℃
  • 비광주14.5℃
  • 흐림부산16.6℃
  • 흐림통영16.1℃
  • 구름많음목포14.5℃
  • 흐림여수15.3℃
  • 구름많음흑산도14.2℃
  • 구름많음완도14.9℃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4.1℃
  • 흐림12.7℃
  • 구름조금제주16.5℃
  • 구름조금고산15.2℃
  • 맑음성산15.2℃
  • 구름조금서귀포16.0℃
  • 흐림진주15.3℃
  • 흐림강화12.4℃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9℃
  • 흐림인제12.9℃
  • 흐림홍천13.3℃
  • 흐림태백11.4℃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2.4℃
  • 흐림보은12.9℃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4.4℃
  • 흐림금산13.3℃
  • 흐림13.4℃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3.8℃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5.9℃
  • 흐림순창군14.0℃
  • 구름많음북창원16.9℃
  • 흐림양산시17.1℃
  • 구름많음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7℃
  • 구름많음해남14.7℃
  • 구름많음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6.3℃
  • 흐림함양군14.7℃
  • 흐림광양시13.7℃
  • 구름조금진도군14.5℃
  • 흐림봉화13.4℃
  • 흐림영주13.3℃
  • 흐림문경13.2℃
  • 구름많음청송군12.6℃
  • 구름많음영덕15.6℃
  • 흐림의성14.7℃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5.6℃
  • 흐림경주시16.0℃
  • 흐림거창13.3℃
  • 흐림합천15.8℃
  • 구름많음밀양16.9℃
  • 흐림산청14.4℃
  • 흐림거제16.1℃
  • 흐림남해15.8℃
  • 흐림17.1℃
기상청 제공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월 정액 최고 15만원, 주거비 지원 호응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추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고 가구 구성원(부부와 자녀)이 모두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며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가구 구성원이 관외로 전출한 경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올해 총 3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액은 신청 시 대출금액에 따라 월 정액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으로 연 2회 지급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신청기간은 사업량 소진 시까지 연중이며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전세)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350-5256)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