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5 (일)

  • 흐림속초19.6℃
  • 비17.4℃
  • 흐림철원15.3℃
  • 흐림동두천16.2℃
  • 흐림파주15.1℃
  • 흐림대관령15.8℃
  • 흐림춘천17.3℃
  • 비백령도13.9℃
  • 흐림북강릉21.6℃
  • 흐림강릉21.7℃
  • 흐림동해16.7℃
  • 비서울17.0℃
  • 비인천17.1℃
  • 흐림원주19.9℃
  • 비울릉도17.0℃
  • 비수원16.8℃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8.1℃
  • 흐림서산18.6℃
  • 흐림울진15.6℃
  • 비청주19.2℃
  • 비대전17.6℃
  • 흐림추풍령17.2℃
  • 비안동16.2℃
  • 흐림상주16.5℃
  • 흐림포항19.5℃
  • 흐림군산18.7℃
  • 비대구19.9℃
  • 비전주19.2℃
  • 흐림울산19.5℃
  • 비창원19.1℃
  • 비광주18.7℃
  • 흐림부산20.2℃
  • 흐림통영17.4℃
  • 비목포19.1℃
  • 비여수17.1℃
  • 비흑산도18.0℃
  • 흐림완도19.1℃
  • 흐림고창18.9℃
  • 흐림순천17.2℃
  • 비홍성(예)18.2℃
  • 흐림16.5℃
  • 비제주23.7℃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9.3℃
  • 비서귀포19.6℃
  • 흐림진주17.2℃
  • 흐림강화15.9℃
  • 흐림양평17.3℃
  • 흐림이천16.8℃
  • 흐림인제16.7℃
  • 흐림홍천16.4℃
  • 흐림태백15.8℃
  • 흐림정선군13.7℃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8.3℃
  • 흐림천안17.4℃
  • 흐림보령19.6℃
  • 흐림부여18.7℃
  • 흐림금산18.9℃
  • 흐림17.1℃
  • 흐림부안19.1℃
  • 흐림임실17.5℃
  • 흐림정읍19.1℃
  • 흐림남원17.8℃
  • 흐림장수17.5℃
  • 흐림고창군19.1℃
  • 흐림영광군18.8℃
  • 흐림김해시19.7℃
  • 흐림순창군18.1℃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21.1℃
  • 흐림보성군18.4℃
  • 흐림강진군19.2℃
  • 흐림장흥18.2℃
  • 흐림해남19.7℃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7.5℃
  • 흐림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9.3℃
  • 흐림봉화15.1℃
  • 흐림영주16.3℃
  • 흐림문경16.0℃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7.1℃
  • 흐림의성18.0℃
  • 흐림구미18.6℃
  • 흐림영천18.5℃
  • 흐림경주시19.2℃
  • 흐림거창15.8℃
  • 흐림합천17.0℃
  • 흐림밀양20.6℃
  • 흐림산청16.7℃
  • 흐림거제20.0℃
  • 흐림남해17.6℃
  • 흐림20.6℃
기상청 제공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영광군도 할 수 있는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영광군도 할 수 있는데.."

대표적 흉물로 전락한 풍선광고물(에어라이트)도 단속 필요
지자체, 제작업자, 상가업주 등 대안마련 시급

관내 도로변과 가로수 주변에 아파트 분양광고는 물론 상인들의 개업 광고 등 불법 현수막과 풍선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무하는 가운데 영광군은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

현재 영광군에는 50여의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고 현수막 거치 가능 개수만 해도

300여 개가 가능하지만 10개 중 9개꼴로 불법 게시돼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군민들의 왕래

가 많은 곳에 불법 현수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만큼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은 일주일에 두 번씩 단속 및 철거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

원으로 한계가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입간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영광읍만 보아도 30곳 이상의 상가 앞 인도면을 가득 메운

입간판이 쉽게 보인다. 그러나 단속을 해도 처벌이 미미해 단속반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입간판을 꺼내놓는 경우가 다반사다.

인근 지역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일일이 적발하고 신속하게 수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수거해 오면 장당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보상해주는 포상 제도와 불법 전단 속 전화를 마비시키는 폭탄 전화 제도가 있지만 관내에는 불법 현수막 수거 사업도 포상 제도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민 A 씨는 "일부 상가들은 불법으로 내놓은 입간판으로 상가 앞 도로에 손님이 아니면 주차를 못하게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보았다"라며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영광군도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 제도를 마련해 단속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최시연 기자 ygabout@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