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8 (수)

  • 구름조금속초10.7℃
  • 맑음7.8℃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8.4℃
  • 맑음파주8.4℃
  • 흐림대관령5.5℃
  • 맑음춘천8.4℃
  • 맑음백령도12.2℃
  • 구름조금북강릉10.5℃
  • 구름많음강릉10.6℃
  • 구름많음동해10.6℃
  • 맑음서울9.5℃
  • 맑음인천10.4℃
  • 맑음원주9.5℃
  • 구름많음울릉도9.9℃
  • 맑음수원10.5℃
  • 구름많음영월8.9℃
  • 구름조금충주9.3℃
  • 맑음서산10.8℃
  • 구름많음울진11.2℃
  • 구름조금청주10.3℃
  • 구름많음대전10.6℃
  • 구름많음추풍령9.1℃
  • 구름조금안동7.9℃
  • 구름많음상주9.4℃
  • 구름많음포항12.3℃
  • 구름조금군산11.5℃
  • 흐림대구11.9℃
  • 흐림전주11.5℃
  • 흐림울산10.9℃
  • 구름많음창원12.4℃
  • 비광주11.1℃
  • 흐림부산11.7℃
  • 흐림통영12.3℃
  • 비목포12.1℃
  • 비여수11.8℃
  • 비흑산도12.3℃
  • 흐림완도12.8℃
  • 흐림고창10.7℃
  • 흐림순천10.9℃
  • 맑음홍성(예)10.9℃
  • 구름조금9.5℃
  • 흐림제주14.3℃
  • 구름많음고산14.1℃
  • 흐림성산13.6℃
  • 구름많음서귀포15.3℃
  • 구름많음진주11.3℃
  • 맑음강화10.7℃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6.8℃
  • 흐림태백5.9℃
  • 구름많음정선군8.8℃
  • 구름조금제천7.9℃
  • 구름많음보은8.4℃
  • 맑음천안9.3℃
  • 구름조금보령11.7℃
  • 구름조금부여10.9℃
  • 구름많음금산10.8℃
  • 구름조금10.7℃
  • 흐림부안11.6℃
  • 흐림임실10.3℃
  • 흐림정읍10.8℃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9.1℃
  • 흐림고창군11.0℃
  • 구름많음영광군11.3℃
  • 흐림김해시11.7℃
  • 구름많음순창군11.8℃
  • 흐림북창원12.5℃
  • 흐림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2.3℃
  • 구름많음강진군12.0℃
  • 흐림장흥12.1℃
  • 흐림해남12.8℃
  • 흐림고흥11.7℃
  • 구름많음의령군12.5℃
  • 흐림함양군10.9℃
  • 흐림광양시11.2℃
  • 흐림진도군12.6℃
  • 구름많음봉화11.1℃
  • 구름많음영주9.2℃
  • 구름많음문경8.7℃
  • 구름많음청송군7.3℃
  • 구름많음영덕11.3℃
  • 구름많음의성8.5℃
  • 구름많음구미10.9℃
  • 구름조금영천11.4℃
  • 구름많음경주시11.1℃
  • 구름많음거창9.6℃
  • 구름많음합천11.3℃
  • 구름많음밀양12.7℃
  • 흐림산청10.8℃
  • 흐림거제12.3℃
  • 흐림남해11.8℃
  • 흐림12.4℃
기상청 제공
내가 산 아파트 2년내에 팔아야 한다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가 산 아파트 2년내에 팔아야 한다면??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즉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 되어야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정도는 대부분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저는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좀더 정확히 말씀 드려야겠죠. 

보유기간 산정일에서 잔금 받는 날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후로 해야 하고 등기 또한 2년이 지난후에 이전해주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일은 대금청산한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로 계산하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아파트를 팔게 될 때에는 계약은 언제든지 해도 되구요. 단지 잔금지급일자를 늦추어서 보유기간2년을 넘기면 됩니다. 이러면 양도세는 비과세됩니다.

자 그럼 보유기간을 2년을 못 넘기고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나올까요? 1년미만과 1년이상2년미만으로 나뉘게 됩니다.

1년미만 보유하고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차익에 40%가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무척 크죠. 대신 양도차익이 별로 없다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클 경우에는 양도세를 많이 내야합니다.

다음으로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고 팔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1,200만원 이하는 양도세율6%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일 경우 24%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양도세 경비처리가능한 필요경비는 취득세,각종 수수료,발코니개조비용,상,하수도 배관공사비 등등이 인정되므로 꼭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 유의 하십시요.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