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5 (일)

  • 흐림속초15.0℃
  • 비17.8℃
  • 흐림철원18.7℃
  • 흐림동두천17.8℃
  • 흐림파주18.3℃
  • 흐림대관령15.5℃
  • 흐림춘천17.6℃
  • 비백령도13.5℃
  • 비북강릉19.5℃
  • 흐림강릉21.1℃
  • 흐림동해16.0℃
  • 비서울18.9℃
  • 비인천18.3℃
  • 흐림원주19.2℃
  • 비울릉도15.5℃
  • 비수원18.3℃
  • 흐림영월16.9℃
  • 흐림충주18.5℃
  • 흐림서산18.0℃
  • 흐림울진13.1℃
  • 비청주18.8℃
  • 비대전18.2℃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3℃
  • 흐림상주17.6℃
  • 비포항18.3℃
  • 흐림군산19.4℃
  • 비대구17.6℃
  • 비전주19.5℃
  • 비울산16.6℃
  • 비창원17.4℃
  • 비광주19.7℃
  • 비부산16.8℃
  • 흐림통영17.4℃
  • 비목포18.8℃
  • 비여수19.7℃
  • 흐림흑산도16.9℃
  • 흐림완도19.9℃
  • 흐림고창19.1℃
  • 흐림순천18.0℃
  • 비홍성(예)19.5℃
  • 흐림17.7℃
  • 비제주23.2℃
  • 흐림고산18.5℃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18.5℃
  • 흐림강화18.3℃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1℃
  • 흐림인제17.5℃
  • 흐림홍천18.2℃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7.4℃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8.2℃
  • 흐림부여19.2℃
  • 흐림금산17.9℃
  • 흐림18.2℃
  • 흐림부안20.1℃
  • 흐림임실18.6℃
  • 흐림정읍19.7℃
  • 흐림남원19.9℃
  • 흐림장수17.3℃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9.3℃
  • 흐림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7.9℃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20.4℃
  • 흐림장흥20.4℃
  • 흐림해남19.4℃
  • 흐림고흥20.5℃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7.9℃
  • 흐림광양시18.2℃
  • 흐림진도군18.9℃
  • 흐림봉화16.3℃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6.6℃
  • 흐림청송군16.7℃
  • 흐림영덕16.6℃
  • 흐림의성18.4℃
  • 흐림구미18.2℃
  • 흐림영천17.2℃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7.9℃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7.3℃
  • 흐림거제18.3℃
  • 흐림남해18.3℃
  • 흐림18.1℃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0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0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영광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7,270호 및 공동주택 7,147호의 검증 가격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에 한해서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영광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가격 또는 인근주택가격과 가격균형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 후 해당 가격을 재검토하여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광군에 소재한 개별주택을 전수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였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였다”며 “매년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산출기준으로 반영되는 만큼 많은 영광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가격 정보를 기간 내에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영광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되고 미등기주택 등의 무허가 건물은 공시대상이 아니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세외수입과표팀(061-350-5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