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9 (월)

  • 흐림속초11.7℃
  • 구름많음14.7℃
  • 흐림철원13.0℃
  • 구름많음동두천14.9℃
  • 흐림파주13.2℃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4.2℃
  • 구름많음백령도13.5℃
  • 흐림북강릉12.1℃
  • 흐림강릉12.7℃
  • 구름많음동해12.4℃
  • 구름많음서울17.8℃
  • 흐림인천15.5℃
  • 흐림원주17.0℃
  • 박무울릉도14.2℃
  • 흐림수원14.8℃
  • 구름많음영월15.3℃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4.8℃
  • 흐림울진12.8℃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18.9℃
  • 흐림추풍령15.3℃
  • 흐림안동14.6℃
  • 흐림상주16.2℃
  • 흐림포항14.6℃
  • 흐림군산15.2℃
  • 흐림대구14.5℃
  • 흐림전주18.4℃
  • 흐림울산13.7℃
  • 흐림창원15.9℃
  • 비광주15.8℃
  • 흐림부산15.5℃
  • 흐림통영15.6℃
  • 비목포15.1℃
  • 비여수15.9℃
  • 흐림흑산도14.9℃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8.1℃
  • 흐림순천13.6℃
  • 흐림홍성(예)14.8℃
  • 흐림14.8℃
  • 비제주18.7℃
  • 흐림고산18.5℃
  • 흐림성산18.3℃
  • 천둥번개서귀포19.9℃
  • 흐림진주16.2℃
  • 구름많음강화15.5℃
  • 흐림양평16.0℃
  • 흐림이천16.4℃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8.2℃
  • 구름많음정선군9.8℃
  • 구름많음제천15.6℃
  • 흐림보은17.8℃
  • 흐림천안15.1℃
  • 흐림보령14.9℃
  • 흐림부여15.4℃
  • 흐림금산16.4℃
  • 흐림17.4℃
  • 흐림부안17.2℃
  • 흐림임실14.6℃
  • 흐림정읍16.1℃
  • 흐림남원17.8℃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6.0℃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5.5℃
  • 흐림함양군17.0℃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5.7℃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3.2℃
  • 흐림문경14.9℃
  • 흐림청송군12.2℃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3.5℃
  • 흐림구미15.6℃
  • 흐림영천13.1℃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6.6℃
  • 흐림밀양15.9℃
  • 흐림산청16.4℃
  • 흐림거제16.1℃
  • 흐림남해15.8℃
  • 흐림15.9℃
기상청 제공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4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는 금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 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 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