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5.02 (목)

  • 맑음속초15.5℃
  • 맑음11.4℃
  • 맑음철원12.4℃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2.9℃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13.1℃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5.6℃
  • 맑음인천15.1℃
  • 맑음원주13.1℃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15.4℃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3.1℃
  • 맑음울진13.4℃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4.2℃
  • 맑음추풍령10.8℃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10.3℃
  • 맑음포항12.2℃
  • 구름많음군산14.6℃
  • 구름조금대구11.5℃
  • 박무전주13.7℃
  • 구름조금울산12.5℃
  • 구름조금창원13.7℃
  • 구름많음광주13.7℃
  • 구름많음부산14.7℃
  • 구름조금통영13.9℃
  • 구름많음목포14.6℃
  • 구름조금여수13.0℃
  • 구름많음흑산도15.9℃
  • 구름조금완도15.1℃
  • 구름많음고창12.1℃
  • 구름조금순천10.5℃
  • 맑음홍성(예)14.4℃
  • 맑음12.6℃
  • 구름조금제주15.6℃
  • 구름많음고산14.8℃
  • 구름많음성산15.2℃
  • 구름많음서귀포15.5℃
  • 구름조금진주10.6℃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2.6℃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8.6℃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11.0℃
  • 맑음보은9.9℃
  • 맑음천안13.1℃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2.7℃
  • 맑음금산11.4℃
  • 맑음14.3℃
  • 구름조금부안14.4℃
  • 구름조금임실11.8℃
  • 구름조금정읍14.4℃
  • 구름많음남원11.8℃
  • 구름조금장수10.6℃
  • 구름많음고창군13.9℃
  • 구름많음영광군13.3℃
  • 구름조금김해시12.2℃
  • 구름많음순창군11.6℃
  • 구름조금북창원13.3℃
  • 구름조금양산시13.7℃
  • 구름많음보성군12.7℃
  • 구름조금강진군13.5℃
  • 구름많음장흥12.8℃
  • 구름많음해남14.5℃
  • 구름조금고흥14.0℃
  • 흐림의령군9.9℃
  • 구름많음함양군10.3℃
  • 구름조금광양시13.2℃
  • 구름조금진도군14.3℃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9.9℃
  • 맑음문경10.1℃
  • 구름많음청송군6.1℃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0℃
  • 맑음영천9.0℃
  • 맑음경주시7.5℃
  • 구름조금거창7.3℃
  • 구름조금합천9.3℃
  • 맑음밀양10.8℃
  • 구름조금산청9.9℃
  • 구름조금거제13.0℃
  • 구름조금남해12.9℃
  • 구름조금12.6℃
기상청 제공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월정액 최고 15만 원, 3년간

영광군이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 12월 이후에 영광군 내 주택을 구입한 자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올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이면서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신규 선정 대상은 10가구이며 신청 시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을 3년간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4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이나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350-5256)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