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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 무시하는 조합원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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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 무시하는 조합원 아파트

분양 현수막 불법 게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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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지난 13일 군 행정력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이퍼스트 영광지역주택조합’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 절차를 시작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생략하는 특례를 적용해 즉시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명시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장당 최소 8만원(1㎡ 미만)에서 80만원+∂(10㎡ 이상)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퍼스트 영광지역주택조합’은 사전통지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시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과태료 부과에도 행정력을 무시하고 현수막 불법 게시가 지속될 경우 고발 조치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견된다. 

군 담당자는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가로등, 가로수, 전봇대, 교통신호기 등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은 금지광고물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까지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이퍼스트 영광지역주택조합’ 대표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기사 좋게 써주면 광고 내려고 했는데, 좋은 내용 아니면 연락하지 마라”며 더 이상 연락을 거부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주민 박 모씨는 “옥외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할 영광군 옥외광고물 협회에 소속된 업체에서는 불법 게시되는 현수막을 알고도 제작해 준거 아니냐. 적발 시마다 광고주와 업체 모두에게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현수막 불법 게시뿐만 아니라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에도 단속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해당 업체처럼 군 행정력을 묵시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해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일삼는 조합원아파트는 군민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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