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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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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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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영광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대상 8일까지 지급 완료

영광군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달 30일 의결됨에 따라 이달부터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총액은 약 153억원이며 재원 구분은 국비 약 128억(84.1%), 도비 약 9억(6.4%), 군비 약 14억(9.5%)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급 기준 및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지난 4일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현금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만 현금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가 조회할 수 있으며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충전되며 시티카드 등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는 카드는 제외된다.

18일부터 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영광사랑 상품권 및 카드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영광사랑카드 보유자 및 신규 발급자는 신청일로부터 약 2일 내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영광군은 영광사랑카드 등 재원을 미리 구비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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