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5.02 (목)

  • 맑음속초11.1℃
  • 맑음9.0℃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9.6℃
  • 맑음백령도13.2℃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9.7℃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10.0℃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8.2℃
  • 맑음청주12.7℃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6.6℃
  • 흐림안동6.4℃
  • 맑음상주7.4℃
  • 맑음포항10.0℃
  • 흐림군산13.3℃
  • 맑음대구9.0℃
  • 박무전주12.9℃
  • 맑음울산10.1℃
  • 구름조금창원11.8℃
  • 박무광주13.2℃
  • 구름조금부산12.3℃
  • 구름조금통영10.2℃
  • 박무목포13.2℃
  • 구름조금여수11.6℃
  • 구름많음흑산도14.3℃
  • 구름조금완도13.4℃
  • 흐림고창10.1℃
  • 구름조금순천8.6℃
  • 박무홍성(예)10.8℃
  • 맑음9.7℃
  • 구름많음제주13.4℃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7.8℃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10.1℃
  • 맑음이천11.3℃
  • 맑음인제6.4℃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9.3℃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9.1℃
  • 맑음10.8℃
  • 맑음부안11.7℃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8.1℃
  • 구름많음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0.3℃
  • 구름조금김해시10.7℃
  • 구름많음순창군11.3℃
  • 맑음북창원10.9℃
  • 구름조금양산시10.9℃
  • 구름많음보성군10.1℃
  • 흐림강진군11.0℃
  • 구름많음장흥10.3℃
  • 흐림해남11.3℃
  • 구름조금고흥10.1℃
  • 구름조금의령군7.4℃
  • 맑음함양군7.2℃
  • 구름조금광양시9.8℃
  • 구름조금진도군11.4℃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8.0℃
  • 흐림청송군4.5℃
  • 맑음영덕7.3℃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8.9℃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6.6℃
  • 맑음밀양8.1℃
  • 구름조금산청7.2℃
  • 구름조금거제11.1℃
  • 맑음남해11.1℃
  • 구름조금9.6℃
기상청 제공
적극 행정에도 여전히 ‘시민의식’과 ‘준법정신’ 부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극 행정에도 여전히 ‘시민의식’과 ‘준법정신’ 부족

불법 주정차와 맞바꾼 시민의식

KakaoTalk_20200507_101400519_01.jpg

영광군이 관내 상습 교통 불편구간 3곳을 대상으로 한 줄 주차 시행에도 대각주차와 이중주차 등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 76호 ‘불법 주정차로 골머리 앓는 영광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영광군은 상습 교통 불편구간인 △광주은행 앞 △궁전장 앞 △하루 카페 앞 세 곳을 대상으로 한 줄 주차를 시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근을 지나는 행인과 운전자의 안전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해당 구간에 한 줄 주차를 시행한 것이다. 따라서 대각주차와 이중주차 금지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시간에 상관없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군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정기 및 수시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조치하던 것을 현장 단속 시 차량 이동과 주변 상가 홍보 등의 계도 조치하는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단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이중 주차, 대각주차와 같이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단속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속 대상이 된다.

운전자 조모 씨는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는 구간을 지날 때마다 보행자가 튀어 나오지는 않을까. 뒤에 오는 차를 못 보고 후진하지는 않을까 하며 항상 불안하고 위험하다”며 “단속보다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상습적인 이중주차 및 대각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견인조치도 병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로교통법이 강화됨에도 화재진압에 필수인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또한 행정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대각주차와 이중주차 외에도 장애인 전용주차 불법주차, 도로파손 신고, 환경오염 신고, 자전거 불편 신고, 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 등도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민원신고가 가능하다.


1.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