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21.6℃
  • 구름조금11.4℃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8.5℃
  • 구름많음대관령13.4℃
  • 구름조금춘천11.3℃
  • 흐림백령도13.6℃
  • 구름많음북강릉21.8℃
  • 구름많음강릉17.4℃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4.9℃
  • 구름조금원주14.5℃
  • 구름많음울릉도18.2℃
  • 맑음수원11.5℃
  • 구름많음영월12.0℃
  • 구름조금충주11.3℃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20.3℃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3.7℃
  • 구름조금추풍령11.1℃
  • 구름조금안동15.2℃
  • 맑음상주13.8℃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5.0℃
  • 맑음대구15.3℃
  • 구름조금전주16.6℃
  • 구름조금울산17.7℃
  • 맑음창원15.5℃
  • 맑음광주16.5℃
  • 구름조금부산17.2℃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5.8℃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4.6℃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15.0℃
  • 흐림순천13.0℃
  • 맑음홍성(예)16.2℃
  • 맑음11.6℃
  • 맑음제주15.9℃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14.7℃
  • 구름조금양평12.6℃
  • 맑음이천13.8℃
  • 구름많음인제14.8℃
  • 구름많음홍천11.3℃
  • 구름많음태백16.6℃
  • 구름많음정선군12.8℃
  • 구름조금제천10.6℃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0.6℃
  • 구름조금금산11.3℃
  • 맑음12.4℃
  • 구름조금부안15.8℃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6.5℃
  • 구름많음장수14.5℃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5.9℃
  • 맑음북창원17.6℃
  • 구름조금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6.4℃
  • 맑음해남14.7℃
  • 맑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2.7℃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5.6℃
  • 맑음진도군16.3℃
  • 구름많음봉화11.2℃
  • 구름많음영주12.7℃
  • 구름조금문경12.3℃
  • 구름조금청송군10.5℃
  • 맑음영덕18.1℃
  • 맑음의성11.8℃
  • 구름조금구미14.4℃
  • 맑음영천12.8℃
  • 구름조금경주시15.3℃
  • 구름조금거창10.3℃
  • 맑음합천14.5℃
  • 구름조금밀양13.0℃
  • 맑음산청15.3℃
  • 구름조금거제15.2℃
  • 구름많음남해17.7℃
  • 구름조금13.7℃
기상청 제공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얼마전에 있었던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빌라 매매로 인해 매수자에게 안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매수자 분이 계약서 쓰는 과정에서 “빌라라고 했는데 왜 연립주택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일반분에게는 생소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건축법에 따른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빌라라는 어원은 유럽 중세시대 영주들이 살던 호화별장을 의미하는 말인데 맨션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라는 개념은 건축법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나 맨션이란 말은 이름으로만 사용할 뿐이지 정식 건축법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단어이구요. 

다음으로 공동주택의 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5층이상일 때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사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일 때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주택사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규모로 생각해보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순서가 정해질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비슷하고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인데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써 집집마다 별도로 등기가 되어 집주인이 존재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어 등기가 1명의 소유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고시원을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비슷한 듯하지만 차이는 큰 주택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빌라나 맨션이란 말은 공동주택의 이름으로만 사용할 뿐이지 한국 주택 유형 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모두 부자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