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6 (월)

  • 구름많음속초14.3℃
  • 비14.8℃
  • 흐림철원13.8℃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3.3℃
  • 구름많음대관령12.1℃
  • 흐림춘천14.9℃
  • 박무백령도12.1℃
  • 구름많음북강릉18.3℃
  • 구름많음강릉18.0℃
  • 구름많음동해12.5℃
  • 비서울14.0℃
  • 흐림인천13.0℃
  • 흐림원주15.3℃
  • 비울릉도16.0℃
  • 흐림수원14.2℃
  • 흐림영월15.8℃
  • 흐림충주15.6℃
  • 흐림서산13.8℃
  • 맑음울진10.3℃
  • 흐림청주15.6℃
  • 흐림대전14.5℃
  • 맑음추풍령15.6℃
  • 흐림안동16.7℃
  • 구름조금상주16.5℃
  • 흐림포항18.7℃
  • 구름많음군산14.3℃
  • 흐림대구17.9℃
  • 박무전주14.8℃
  • 흐림울산17.9℃
  • 흐림창원18.0℃
  • 흐림광주14.8℃
  • 흐림부산17.6℃
  • 맑음통영17.0℃
  • 흐림목포14.5℃
  • 구름조금여수17.1℃
  • 흐림흑산도13.7℃
  • 구름조금완도14.9℃
  • 흐림고창14.0℃
  • 구름많음순천15.3℃
  • 박무홍성(예)14.2℃
  • 구름많음14.3℃
  • 흐림제주15.9℃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6.5℃
  • 구름조금서귀포17.1℃
  • 구름많음진주18.3℃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5.1℃
  • 구름많음이천14.9℃
  • 흐림인제15.4℃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5.9℃
  • 흐림정선군16.0℃
  • 흐림제천14.3℃
  • 구름많음보은15.0℃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4.7℃
  • 구름많음14.3℃
  • 구름많음부안14.8℃
  • 맑음임실14.6℃
  • 흐림정읍14.4℃
  • 구름많음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4.2℃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7.4℃
  • 흐림순창군14.9℃
  • 구름많음북창원19.0℃
  • 구름조금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5.3℃
  • 흐림해남15.0℃
  • 맑음고흥15.8℃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함양군16.7℃
  • 맑음광양시17.0℃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6.9℃
  • 구름많음영주16.5℃
  • 구름많음문경16.5℃
  • 구름많음청송군16.8℃
  • 구름조금영덕16.9℃
  • 구름많음의성17.7℃
  • 구름많음구미17.7℃
  • 흐림영천16.8℃
  • 구름많음경주시18.1℃
  • 구름많음거창15.9℃
  • 구름많음합천18.3℃
  • 구름많음밀양18.8℃
  • 구름많음산청17.1℃
  • 맑음거제17.2℃
  • 맑음남해17.6℃
  • 맑음18.4℃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나서

메인.png

영광군은 오는 15일부터 궁전장 앞을 시작으로 상습교통 불편구간에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군은 대각주차와 이중주차 등 불법 주·정차가 난무한 궁전장 앞, 하루 카페 앞, 광주은행 앞 도로를 상습교통 불편구간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량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대각주차와 이중주차로 인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인근을 지나는 행인과 운전자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군은 지난 두 달간 현수막 게시와 주변 상가 홍보 등 적극 행정을 펼쳐왔다.

영광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조치하던 것을 차량 이동과 구두 등의 계도 조치하는 수준으로 완화했지만, 행정력을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차량으로 인해 주기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노면에 그려진 황색 실선을 벗어나 대각주차한 차량에 불법 주·정차량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시간에 상관없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황색 실선을 넘어 주차하는 불법 주·정차량에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주민 A씨는 “상가 앞 차량을 보면 대부분 상가 주인들의 차량이다”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이 시급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N마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량 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