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5 (월)

  • 맑음속초7.0℃
  • 박무-1.8℃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0.3℃
  • 맑음대관령0.0℃
  • 구름많음춘천-1.4℃
  • 맑음백령도7.5℃
  • 맑음북강릉7.8℃
  • 맑음강릉7.7℃
  • 맑음동해8.6℃
  • 흐림서울3.7℃
  • 흐림인천3.0℃
  • 구름조금원주1.3℃
  • 구름조금울릉도7.1℃
  • 흐림수원3.3℃
  • 구름조금영월3.5℃
  • 구름조금충주0.3℃
  • 흐림서산5.1℃
  • 맑음울진7.9℃
  • 흐림청주4.2℃
  • 구름많음대전5.8℃
  • 구름조금추풍령5.5℃
  • 구름조금안동5.3℃
  • 구름조금상주7.1℃
  • 맑음포항8.7℃
  • 구름조금군산7.4℃
  • 맑음대구7.8℃
  • 구름많음전주6.7℃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7.8℃
  • 구름조금광주8.3℃
  • 맑음부산8.7℃
  • 맑음통영9.5℃
  • 맑음목포8.5℃
  • 맑음여수8.0℃
  • 흐림흑산도9.2℃
  • 맑음완도11.0℃
  • 구름많음고창9.1℃
  • 맑음순천7.8℃
  • 흐림홍성(예)5.2℃
  • 흐림2.9℃
  • 구름조금제주11.4℃
  • 맑음고산9.3℃
  • 맑음성산11.5℃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8.1℃
  • 흐림강화2.2℃
  • 흐림양평0.8℃
  • 흐림이천-1.8℃
  • 구름조금인제1.4℃
  • 구름조금홍천0.5℃
  • 구름조금태백2.9℃
  • 맑음정선군
  • 구름조금제천1.9℃
  • 구름많음보은4.5℃
  • 흐림천안3.6℃
  • 구름많음보령8.1℃
  • 구름많음부여4.8℃
  • 흐림금산3.7℃
  • 흐림4.4℃
  • 구름많음부안7.7℃
  • 구름많음임실5.6℃
  • 구름많음정읍7.4℃
  • 구름조금남원6.9℃
  • 구름많음장수4.7℃
  • 구름많음고창군8.1℃
  • 구름조금영광군9.1℃
  • 맑음김해시8.8℃
  • 구름많음순창군6.6℃
  • 맑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9.8℃
  • 맑음보성군9.7℃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9.8℃
  • 구름조금해남9.2℃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7.9℃
  • 구름조금함양군7.6℃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9.0℃
  • 구름조금봉화3.3℃
  • 구름조금영주4.8℃
  • 구름조금문경5.7℃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6.7℃
  • 구름조금의성6.3℃
  • 구름조금구미7.8℃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9.1℃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9.0℃
  • 맑음산청7.9℃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7.5℃
  • 맑음9.0℃
기상청 제공
주택 매도 후 양도세에 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매도 후 양도세에 관하여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어 세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공제율을 높여주어 최장 15년까지 보유하게 되는 경우 최고 30%까지 공제하고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0년까지 보유하면 최고 80%까지 공제합니다. 

단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양도로 인해 중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는 크게 단기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4년)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8년)으로 구분되는데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8년 이상 임대하고 연간 5% 임대료 인상제한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소득세 감면 외 2022년 12월 말까지 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년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면 50% 공제를 하고 10년 이상이면 70%까지 공제를 확대 적용하여 세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으므로 2022년 말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을 단기로 보유하여 매매할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이 40%, 2년 미만 보유 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므로 오히려 양도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경매로 낙찰받아 바로 매매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최소 1년 이상 보유하고 가능하다면 3년 이상 보유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는 게 좋습니다.

이상 주택매매 후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