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5.02 (목)

  • 맑음속초15.7℃
  • 맑음18.6℃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6.5℃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5.1℃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21.0℃
  • 맑음울릉도12.1℃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5.0℃
  • 맑음울진14.1℃
  • 맑음청주20.0℃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4℃
  • 맑음포항15.1℃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7.3℃
  • 구름많음울산13.4℃
  • 맑음창원13.5℃
  • 맑음광주18.1℃
  • 구름조금부산14.3℃
  • 구름많음통영14.5℃
  • 맑음목포15.2℃
  • 구름조금여수14.6℃
  • 맑음흑산도13.1℃
  • 구름조금완도15.8℃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6.8℃
  • 맑음17.1℃
  • 구름많음제주15.9℃
  • 구름조금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6.3℃
  • 구름조금진주14.6℃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3.3℃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8.5℃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7.2℃
  • 맑음보령15.4℃
  • 맑음부여16.8℃
  • 맑음금산17.3℃
  • 맑음17.6℃
  • 맑음부안15.3℃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5.4℃
  • 구름조금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6.9℃
  • 맑음장흥15.0℃
  • 맑음해남14.8℃
  • 구름조금고흥13.8℃
  • 맑음의령군16.4℃
  • 맑음함양군16.0℃
  • 구름조금광양시14.6℃
  • 구름조금진도군13.9℃
  • 맑음봉화14.3℃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6.7℃
  • 맑음영천16.2℃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5.9℃
  • 구름많음거제13.5℃
  • 구름조금남해14.4℃
  • 구름조금15.4℃
기상청 제공
주택 매도 후 양도세에 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매도 후 양도세에 관하여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어 세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공제율을 높여주어 최장 15년까지 보유하게 되는 경우 최고 30%까지 공제하고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0년까지 보유하면 최고 80%까지 공제합니다. 

단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양도로 인해 중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는 크게 단기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4년)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8년)으로 구분되는데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8년 이상 임대하고 연간 5% 임대료 인상제한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소득세 감면 외 2022년 12월 말까지 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년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면 50% 공제를 하고 10년 이상이면 70%까지 공제를 확대 적용하여 세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으므로 2022년 말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을 단기로 보유하여 매매할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이 40%, 2년 미만 보유 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므로 오히려 양도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경매로 낙찰받아 바로 매매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최소 1년 이상 보유하고 가능하다면 3년 이상 보유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는 게 좋습니다.

이상 주택매매 후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