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7 (화)

  • 흐림속초10.5℃
  • 흐림12.5℃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1.6℃
  • 흐림파주12.5℃
  • 흐림대관령7.5℃
  • 흐림춘천12.3℃
  • 비백령도11.3℃
  • 비북강릉10.8℃
  • 흐림강릉11.3℃
  • 흐림동해11.5℃
  • 비서울12.8℃
  • 비인천12.5℃
  • 흐림원주13.3℃
  • 비울릉도12.1℃
  • 비수원12.7℃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2.4℃
  • 비청주13.5℃
  • 비대전12.5℃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13.3℃
  • 흐림상주13.1℃
  • 흐림포항16.1℃
  • 흐림군산14.1℃
  • 흐림대구16.1℃
  • 흐림전주13.9℃
  • 구름많음울산15.7℃
  • 구름많음창원15.5℃
  • 박무광주14.7℃
  • 박무부산15.9℃
  • 흐림통영15.8℃
  • 흐림목포15.3℃
  • 박무여수15.0℃
  • 박무흑산도15.4℃
  • 구름조금완도15.5℃
  • 흐림고창14.4℃
  • 흐림순천12.0℃
  • 비홍성(예)13.2℃
  • 흐림12.4℃
  • 박무제주16.0℃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5.4℃
  • 맑음서귀포15.6℃
  • 구름많음진주15.5℃
  • 흐림강화12.4℃
  • 흐림양평12.9℃
  • 흐림이천12.8℃
  • 흐림인제11.0℃
  • 흐림홍천11.2℃
  • 흐림태백9.0℃
  • 흐림정선군10.8℃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2.8℃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2.2℃
  • 흐림13.1℃
  • 흐림부안14.7℃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4.3℃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0.9℃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8℃
  • 구름많음김해시16.0℃
  • 흐림순창군13.0℃
  • 흐림북창원16.4℃
  • 구름많음양산시17.0℃
  • 구름많음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5.3℃
  • 흐림장흥15.4℃
  • 구름많음해남15.5℃
  • 구름많음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5.8℃
  • 흐림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4.0℃
  • 구름조금진도군15.4℃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3.0℃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2.5℃
  • 흐림영덕14.5℃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4.2℃
  • 흐림영천14.2℃
  • 구름많음경주시15.9℃
  • 흐림거창11.8℃
  • 구름많음합천15.9℃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6℃
  • 구름많음거제16.1℃
  • 흐림남해15.8℃
  • 구름많음16.6℃
기상청 제공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이행 여부 7월 전수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이행 여부 7월 전수조사

박성환.jpg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6월 말까지 접수하고 7월부터는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앞서 3월 국토부는 올해부터 매년 지자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올해엔 6월까지 단순 미신고 계약 주택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94년에 도입되었으며 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제기됨에 따라 매년 실태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달부터 진행될 전수 점검 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반적인 공적 의무 이행 여부다. 특히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에 제공 받은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 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한 의무 위반이 적발됐지만,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하면 과태료를 50%까지 줄여줄 예정이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업자에는 등록말소까지 강력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점검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자진 신고된 등록임대 주택 수는 전국 10만채 수준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