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5.02 (목)

  • 맑음속초18.6℃
  • 맑음25.5℃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1℃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19.5℃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4.6℃
  • 맑음동해20.4℃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22.0℃
  • 맑음영월23.7℃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1.8℃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9.5℃
  • 구름조금대구23.7℃
  • 구름조금전주23.5℃
  • 맑음울산18.4℃
  • 구름조금창원17.4℃
  • 구름많음광주22.1℃
  • 구름조금부산17.8℃
  • 구름조금통영20.0℃
  • 맑음목포18.7℃
  • 구름많음여수19.2℃
  • 구름조금흑산도17.0℃
  • 구름많음완도19.8℃
  • 맑음고창20.1℃
  • 구름많음순천22.1℃
  • 맑음홍성(예)22.7℃
  • 맑음22.0℃
  • 구름많음제주19.0℃
  • 구름많음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7.8℃
  • 흐림서귀포20.3℃
  • 구름조금진주24.1℃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5.0℃
  • 맑음태백22.4℃
  • 맑음정선군26.1℃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2.8℃
  • 맑음22.8℃
  • 구름조금부안19.6℃
  • 맑음임실22.8℃
  • 구름조금정읍21.7℃
  • 맑음남원23.2℃
  • 구름조금장수21.8℃
  • 맑음고창군21.6℃
  • 구름조금영광군19.1℃
  • 구름조금김해시19.6℃
  • 구름조금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1.8℃
  • 맑음양산시23.8℃
  • 구름조금보성군21.6℃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장흥20.2℃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조금고흥19.7℃
  • 맑음의령군23.9℃
  • 구름조금함양군24.7℃
  • 구름조금광양시22.3℃
  • 구름많음진도군18.0℃
  • 맑음봉화22.0℃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3.6℃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24.5℃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3.1℃
  • 맑음거창23.2℃
  • 구름조금합천24.4℃
  • 구름조금밀양23.9℃
  • 구름조금산청23.9℃
  • 구름조금거제18.3℃
  • 구름조금남해19.9℃
  • 구름조금21.3℃
기상청 제공
영광축협, 조합장 재선거 8월 13일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축협, 조합장 재선거 8월 13일 실시

투표시간 오전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협.jpg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 13일 영광축산업협동조합장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영광축협이 7월21일 조합장재선거를 위탁 신청함에 따라 선거일·투표시간·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방법 등을 협의·약정했다.

주요 선거사무 일정은 △7월25일 ~ 7월 29일 선거인명부 작성 △7월29일 ~ 7월30일 후보자등록 신청 △7월 31일 ~ 8월 12일 선거운동 △8월 13일 투·개표(투표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다.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에 의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있으며,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혼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영광군선관위는 7월 23일 입후보예정자·조합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영광군선관위 1층 회의실, 오후 2시)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선관위 광역조사팀과 함께 위탁선거법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단속활동을 통해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깨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만큼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지 않도록 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신고센터(☎061-351-2172)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영광축산업협동조합장재선거 주요사무일정

(null)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규

7. 21.부터

8. 13.까지

기부행위제한

사유발생일부터

선거일까지

§3435

7. 28. 또는

7. 29.

또는

[사직기한]

우리조합다른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 보험농협손해보험의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우리조합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함)의 상근임직원,다른 조합의 조합장, 품목조합연합회의회장, 중앙회의 회장, 공무원사직기한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의 비상근임원의 직 사직기한, 농협법 제52의 경업관계 해소기한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실제 후보자로 등록하는날의 전일까지)

축협정관§692

7. 25.부터

7. 29.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사유확정일 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된자)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15

7. 29.부터

7. 30.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 부터 2일간

§18

7. 31.

선거기간개시일

 

§13

8. 2.까지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2526

8. 3.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0

§15

8. 3.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51

8. 5.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43

8. 8.까지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51

어바웃영광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