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4 (토)

  • 구름조금속초16.7℃
  • 맑음25.3℃
  • 구름조금철원23.6℃
  • 구름조금동두천22.4℃
  • 구름조금파주21.3℃
  • 구름조금대관령21.6℃
  • 맑음춘천25.0℃
  • 구름많음백령도14.7℃
  • 구름많음북강릉19.9℃
  • 구름조금강릉23.1℃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23.7℃
  • 구름조금인천20.3℃
  • 맑음원주25.6℃
  • 구름조금울릉도17.6℃
  • 구름조금수원21.6℃
  • 맑음영월25.0℃
  • 구름조금충주26.0℃
  • 흐림서산21.9℃
  • 구름조금울진16.8℃
  • 구름조금청주25.6℃
  • 맑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2.5℃
  • 맑음안동24.9℃
  • 구름조금상주24.2℃
  • 맑음포항23.5℃
  • 흐림군산20.4℃
  • 맑음대구24.8℃
  • 흐림전주23.1℃
  • 구름조금울산19.9℃
  • 구름많음창원20.6℃
  • 흐림광주22.7℃
  • 구름많음부산20.5℃
  • 흐림통영21.3℃
  • 흐림목포21.8℃
  • 흐림여수20.4℃
  • 흐림흑산도17.4℃
  • 흐림완도19.5℃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20.4℃
  • 흐림홍성(예)22.8℃
  • 맑음23.0℃
  • 흐림제주21.5℃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19.4℃
  • 흐림서귀포20.6℃
  • 흐림진주22.3℃
  • 구름조금강화16.2℃
  • 구름조금양평24.2℃
  • 구름조금이천23.7℃
  • 맑음인제21.8℃
  • 구름조금홍천24.0℃
  • 맑음태백20.9℃
  • 맑음정선군25.1℃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4.4℃
  • 구름조금천안22.9℃
  • 흐림보령21.2℃
  • 흐림부여23.3℃
  • 구름많음금산23.7℃
  • 구름조금23.1℃
  • 흐림부안20.8℃
  • 흐림임실22.3℃
  • 흐림정읍22.4℃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1.2℃
  • 흐림고창군22.8℃
  • 흐림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1.3℃
  • 흐림순창군22.7℃
  • 구름조금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2.5℃
  • 흐림보성군20.2℃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0.8℃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3.0℃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18.6℃
  • 맑음봉화20.1℃
  • 구름조금영주21.2℃
  • 구름조금문경20.9℃
  • 맑음청송군20.8℃
  • 구름조금영덕19.2℃
  • 구름조금의성23.8℃
  • 맑음구미24.8℃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2.6℃
  • 구름많음거창21.4℃
  • 구름조금합천23.0℃
  • 맑음밀양23.3℃
  • 흐림산청22.5℃
  • 구름많음거제20.6℃
  • 흐림남해21.4℃
  • 맑음22.5℃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특조법) 이렇게 달라졌어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영광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특조법) 이렇게 달라졌어요!

3-1.특별조치법접수창구.jpg

영광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보증인 선정절차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보증인 선정은 영광군 지역 내 127개 법정 리 및 292개 행정리별로 보증인을 따로 선정하거나 보증인 수를 안배하여 위촉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공고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특별조치법)은 자격보증인 제도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법정리별 또는 행정리별로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해 자격보증인으로 하여금 신청인과 다른 보증인에게 자료나 의견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하여 구 보증 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 후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은 법무부령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신청인과 자격보증인 간 4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약정으로 정하여 보증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지난 8.5일부터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지난 과거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를 5인 이상 확대와 자격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해태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 시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