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7 (화)

  • 흐림속초10.5℃
  • 비12.6℃
  • 흐림철원12.2℃
  • 흐림동두천11.5℃
  • 흐림파주11.8℃
  • 흐림대관령7.4℃
  • 흐림춘천12.2℃
  • 비백령도11.9℃
  • 비북강릉10.6℃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11.3℃
  • 비서울13.0℃
  • 비인천12.7℃
  • 흐림원주13.3℃
  • 비울릉도11.7℃
  • 비수원13.0℃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3.1℃
  • 흐림서산12.9℃
  • 흐림울진12.2℃
  • 비청주13.7℃
  • 비대전12.8℃
  • 흐림추풍령12.4℃
  • 흐림안동13.4℃
  • 흐림상주13.5℃
  • 흐림포항16.7℃
  • 흐림군산14.0℃
  • 흐림대구16.4℃
  • 박무전주14.3℃
  • 구름조금울산17.3℃
  • 구름많음창원16.9℃
  • 흐림광주14.8℃
  • 연무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5.9℃
  • 박무목포15.3℃
  • 박무여수15.3℃
  • 맑음흑산도16.8℃
  • 구름조금완도16.4℃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3.3℃
  • 흐림12.6℃
  • 맑음제주17.5℃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7.9℃
  • 구름많음진주15.6℃
  • 흐림강화12.7℃
  • 흐림양평13.4℃
  • 흐림이천12.9℃
  • 흐림인제11.4℃
  • 흐림홍천11.2℃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0.8℃
  • 흐림제천11.7℃
  • 흐림보은12.5℃
  • 흐림천안13.1℃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3.7℃
  • 흐림금산12.1℃
  • 흐림13.1℃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2.5℃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8℃
  • 구름많음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7.0℃
  • 구름많음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6℃
  • 구름많음해남16.7℃
  • 흐림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16.7℃
  • 흐림함양군12.9℃
  • 구름많음광양시14.4℃
  • 구름조금진도군16.0℃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2.9℃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2.9℃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4.0℃
  • 흐림구미14.6℃
  • 흐림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7.5℃
  • 흐림거창12.4℃
  • 구름많음합천15.9℃
  • 흐림밀양16.3℃
  • 흐림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7.0℃
  • 흐림남해15.8℃
  • 구름많음18.0℃
기상청 제공
미성년자 렌터카 재대여 수법 성행…사고 위험 급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성년자 렌터카 재대여 수법 성행…사고 위험 급증

1269419_1126847_5419.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최근 10대 렌터카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내 10대들의 렌터카 재대여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렌터카 재대여는 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해 자신이 대여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다시 빌려주는 것으로, 포털 사이트에 전연령 렌터카만 검색해도 인근 지역 수십개의 렌터카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렌터카 재대여 불법 행위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렌터카를 재대여한 10대 청소년들은 면허가 없거나, 있더라도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운전자들로 사고 위험의 노출이 크다는 지적이다.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A군은 선배 B군의 SNS를 통해 개인렌트 글을 보고 5만원에 대여한 차량을 7만원에 재대여 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을 거친 렌터카 불법 대여 성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중에는 사망사고도 포함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다. 또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 자격만 확인하면 되지만, 제3자 운전이나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해도 직접 처벌을 가하는 조항은 없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렌터카 사업자가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증 취득 1년 경과 소지자 등으로 운전 미숙자의 대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구멍난 대여 제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가하는 조항이 없다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