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4 (수)

  • 맑음속초11.5℃
  • 구름많음11.7℃
  • 구름많음철원12.7℃
  • 구름많음동두천11.4℃
  • 맑음파주10.5℃
  • 맑음대관령8.5℃
  • 구름많음춘천11.6℃
  • 흐림백령도9.6℃
  • 맑음북강릉8.3℃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8.0℃
  • 구름많음서울11.1℃
  • 흐림인천10.4℃
  • 구름많음원주12.8℃
  • 맑음울릉도11.0℃
  • 흐림수원10.8℃
  • 흐림영월13.0℃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8.7℃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12.0℃
  • 맑음안동12.0℃
  • 맑음상주12.9℃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0.9℃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1.0℃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3.8℃
  • 맑음흑산도10.3℃
  • 구름조금완도11.6℃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10.5℃
  • 맑음홍성(예)10.7℃
  • 맑음10.0℃
  • 맑음제주13.0℃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0.1℃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9.8℃
  • 구름많음강화11.1℃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0.7℃
  • 흐림인제11.9℃
  • 흐림홍천12.8℃
  • 맑음태백9.8℃
  • 흐림정선군12.6℃
  • 맑음제천11.8℃
  • 흐림보은12.3℃
  • 구름조금천안11.5℃
  • 구름조금보령9.0℃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10.6℃
  • 맑음10.1℃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9.1℃
  • 맑음정읍8.9℃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1.4℃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11.2℃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11.1℃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0.9℃
  • 맑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2.8℃
  • 맑음문경12.2℃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2.5℃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8.9℃
  • 맑음합천11.7℃
  • 맑음밀양12.3℃
  • 맑음산청11.2℃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1.9℃
  • 맑음11.7℃
기상청 제공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환급 추진기간 운영

영광군은 29일까지『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환급 추진기간』을 운영하여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8월 31일 기준 누적된 지방세 미환급금은 5,775천 원이며, 주요 환급 사유로는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대부분 3만 원 미만의 소액이다. 

전국 동일시기에 추진 중인 미환급금 일제 환급 계획에 따라 영광군은 이달 말까지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읍·면 지방세 담당자와 협력하여 대상자의 환급 계좌를 파악하는 등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아울러,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환급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 신청은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영광군청 재무과 징수팀에 전화(061-350-5774) 또는 우편, 팩스(061-350-5593)로도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수령해 가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니 시효가 만료되기 전 환급금을 찾아가길 바란다.”며, “잠자고 있는 환급금 찾아주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