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7 (토)

  • 맑음속초26.1℃
  • 맑음26.1℃
  • 구름조금철원25.2℃
  • 맑음동두천27.1℃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25.0℃
  • 맑음춘천26.8℃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26.4℃
  • 맑음강릉29.2℃
  • 맑음동해24.6℃
  • 맑음서울24.7℃
  • 맑음인천19.7℃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20.5℃
  • 맑음수원23.5℃
  • 맑음영월27.2℃
  • 맑음충주25.8℃
  • 맑음서산23.1℃
  • 맑음울진19.9℃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6.5℃
  • 맑음추풍령26.0℃
  • 맑음안동27.8℃
  • 맑음상주28.3℃
  • 맑음포항25.3℃
  • 맑음군산19.6℃
  • 맑음대구28.4℃
  • 맑음전주26.2℃
  • 맑음울산25.6℃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6.6℃
  • 맑음부산22.1℃
  • 맑음통영20.6℃
  • 맑음목포23.2℃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26.0℃
  • 맑음고창23.6℃
  • 맑음순천26.1℃
  • 맑음홍성(예)24.2℃
  • 맑음24.3℃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2.3℃
  • 맑음진주27.4℃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5.7℃
  • 맑음이천26.4℃
  • 맑음인제27.0℃
  • 맑음홍천26.4℃
  • 맑음태백28.3℃
  • 맑음정선군29.8℃
  • 맑음제천26.0℃
  • 맑음보은26.7℃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6.4℃
  • 맑음25.9℃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26.8℃
  • 맑음정읍25.6℃
  • 맑음남원27.3℃
  • 맑음장수25.9℃
  • 맑음고창군25.2℃
  • 맑음영광군22.8℃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8.6℃
  • 맑음보성군25.7℃
  • 맑음강진군28.1℃
  • 맑음장흥27.7℃
  • 맑음해남26.8℃
  • 맑음고흥27.2℃
  • 맑음의령군28.5℃
  • 맑음함양군28.6℃
  • 맑음광양시26.9℃
  • 맑음진도군23.4℃
  • 맑음봉화26.4℃
  • 맑음영주27.8℃
  • 맑음문경27.9℃
  • 맑음청송군28.2℃
  • 맑음영덕25.5℃
  • 맑음의성28.7℃
  • 맑음구미28.1℃
  • 맑음영천28.0℃
  • 맑음경주시29.3℃
  • 맑음거창27.2℃
  • 맑음합천27.5℃
  • 맑음밀양28.8℃
  • 맑음산청28.2℃
  • 맑음거제26.2℃
  • 맑음남해25.6℃
  • 맑음26.7℃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회, 제252회 임시회 폐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의회, 제252회 임시회 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및 건의안 의결

다운로드 (1).jpg

영광군의회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기소 의원, 박연숙 의원, 강필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장기소 의원, 박연숙 의원은 영광군의회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고, 강필구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부의안건이 처리됐으며, 2건의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한 주요 안건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연숙)에서 심사한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그 중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영민)에서 심사한 ▶영광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그 중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장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 현실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강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최은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힘겨운 군민들을 위해 군민과 행정이 서로 신뢰하고 단합해야 하며, 군의회는 행정의 감시 및 견제자로서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강구해 나갈 것”이며, 군민들과 직접 관련 된 조례 제·개정 시에는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다운로드.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