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9 (목)

  • 구름많음속초23.0℃
  • 구름조금19.0℃
  • 구름조금철원19.9℃
  • 맑음동두천20.3℃
  • 맑음파주19.3℃
  • 구름조금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19.1℃
  • 구름조금백령도16.6℃
  • 맑음북강릉23.5℃
  • 구름조금강릉24.3℃
  • 구름조금동해21.6℃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7.4℃
  • 구름조금원주19.6℃
  • 구름조금울릉도17.1℃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9.3℃
  • 맑음충주19.8℃
  • 맑음서산18.7℃
  • 구름조금울진17.2℃
  • 맑음청주20.3℃
  • 맑음대전21.1℃
  • 맑음추풍령19.5℃
  • 맑음안동19.3℃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1.5℃
  • 맑음전주20.2℃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20.8℃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8.7℃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20.1℃
  • 맑음완도21.7℃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20.4℃
  • 맑음홍성(예)19.8℃
  • 맑음19.6℃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21.8℃
  • 맑음서귀포19.9℃
  • 맑음진주21.0℃
  • 맑음강화17.9℃
  • 구름조금양평18.8℃
  • 맑음이천20.9℃
  • 구름많음인제19.0℃
  • 구름많음홍천19.6℃
  • 구름조금태백18.5℃
  • 구름조금정선군21.5℃
  • 구름조금제천19.2℃
  • 맑음보은19.9℃
  • 맑음천안20.7℃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0.8℃
  • 맑음20.4℃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19.6℃
  • 맑음정읍20.9℃
  • 맑음남원20.0℃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20.9℃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2.2℃
  • 맑음순창군20.7℃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21.0℃
  • 맑음강진군22.8℃
  • 맑음장흥21.7℃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1.6℃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1.4℃
  • 맑음진도군19.7℃
  • 구름조금봉화18.9℃
  • 맑음영주19.7℃
  • 맑음문경20.7℃
  • 맑음청송군20.3℃
  • 맑음영덕21.1℃
  • 맑음의성20.9℃
  • 맑음구미22.5℃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1.8℃
  • 맑음거창20.9℃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1.7℃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1.1℃
  • 맑음21.6℃
기상청 제공
불법 충전 일삼는 ‘전기차’ 단속 및 대책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충전 일삼는 ‘전기차’ 단속 및 대책은?

다운로드 (10).pn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최근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공용 콘센트를 이용해 무단으로 차량 배터리를 충전하는 차주들이 늘고 있어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관내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와 전동킥보드를 공용 시설에 설치된 콘센트에 무단으로 충전을 하다 관리원과 마찰이 생겼다고 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Y씨는 “내 돈 내고 살면서 관리비까지 내는데 당신이 먼 상관이야”라고 큰소리를 쳤고 관리원은 “모든 주민들이 함께 돈을 내야 하는데 이건 아닌 거 같다”며 

“공용 충전소가 많으니 그곳에서 하라”고 설명했다.

공용 콘센트를 이용해 개인 물품을 충전할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원으로 형법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모두 재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전기 요금을 산정할 때는 개인이 집에서 사용한 전기량과 공동사용 전기량을 모두 합산해 과금이 되기 때문에 전기 과금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손해배상도 해야 될 수도 있다.

초소형 전기차 차주 A 씨는 “장거리 운행이 불가해 공용화장실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를 사용한 적이 있지만,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환경과 등 관련부서 확인 결과 전기차 충전 주차 구역 내 일반차가 주차돼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72호, 2019년 4월 1일부 시행)’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안내문을 충전소에 부착해 홍보하고 있지만, 전기차 불법 충전은 전기와 관련된 문제여서 한전에 고발할 사안이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초소형 전기차는 총무게 600kg 이하, 속도 시속 80km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길이 3.6m 이하, 너비 1.5m 이하, 높이 2.0m 이하인 전기자동차로 경제성과 친환경성, 편의성을 갖춘 전기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