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1.0℃
  • 구름많음20.1℃
  • 구름조금철원21.4℃
  • 구름조금동두천23.1℃
  • 구름조금파주21.1℃
  • 구름조금대관령24.0℃
  • 구름많음춘천20.4℃
  • 맑음백령도16.3℃
  • 구름많음북강릉23.8℃
  • 구름조금강릉25.7℃
  • 구름많음동해23.1℃
  • 구름조금서울21.3℃
  • 연무인천19.6℃
  • 구름많음원주21.6℃
  • 흐림울릉도20.0℃
  • 흐림수원22.1℃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1.9℃
  • 구름많음서산21.3℃
  • 흐림울진20.2℃
  • 구름많음청주22.2℃
  • 구름많음대전23.2℃
  • 구름많음추풍령23.3℃
  • 흐림안동20.9℃
  • 구름많음상주22.5℃
  • 흐림포항22.0℃
  • 구름많음군산21.9℃
  • 구름많음대구21.7℃
  • 구름많음전주22.8℃
  • 흐림울산20.9℃
  • 흐림창원19.2℃
  • 구름많음광주21.8℃
  • 흐림부산18.8℃
  • 흐림통영16.8℃
  • 흐림목포18.0℃
  • 흐림여수17.1℃
  • 구름많음흑산도18.4℃
  • 구름많음완도20.3℃
  • 흐림고창21.2℃
  • 흐림순천19.4℃
  • 구름많음홍성(예)21.3℃
  • 구름많음21.2℃
  • 흐림제주18.1℃
  • 흐림고산17.7℃
  • 흐림성산18.9℃
  • 흐림서귀포19.6℃
  • 흐림진주19.5℃
  • 구름조금강화20.3℃
  • 구름많음양평20.5℃
  • 구름많음이천21.7℃
  • 구름많음인제22.5℃
  • 구름많음홍천22.4℃
  • 구름많음태백25.2℃
  • 구름많음정선군25.0℃
  • 구름많음제천21.2℃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3.0℃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조금부여23.0℃
  • 구름많음금산23.1℃
  • 구름많음22.0℃
  • 구름많음부안22.1℃
  • 구름많음임실23.2℃
  • 구름많음정읍22.9℃
  • 구름많음남원21.4℃
  • 구름많음장수22.9℃
  • 흐림고창군22.2℃
  • 흐림영광군19.8℃
  • 흐림김해시19.6℃
  • 구름많음순창군22.3℃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20.0℃
  • 구름많음보성군19.5℃
  • 구름많음강진군21.2℃
  • 구름많음장흥21.0℃
  • 구름많음해남20.3℃
  • 구름많음고흥21.1℃
  • 흐림의령군20.0℃
  • 흐림함양군21.8℃
  • 흐림광양시19.4℃
  • 흐림진도군19.4℃
  • 구름많음봉화20.9℃
  • 흐림영주19.7℃
  • 구름많음문경20.2℃
  • 흐림청송군22.8℃
  • 흐림영덕24.7℃
  • 구름많음의성23.0℃
  • 구름많음구미22.9℃
  • 흐림영천21.3℃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21.2℃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0.5℃
  • 흐림산청20.8℃
  • 흐림거제17.3℃
  • 흐림남해18.5℃
  • 흐림19.8℃
기상청 제공
유치권이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동네 N

유치권이란?

다운로드 (9).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보통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 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합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도록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요죠. 직접점유 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 절차에 관여하여 서류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치권 채권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유치권자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유치권자와 만나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유치권 채권금액이 적법한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점유 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부속 매수청구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내부 구조변경, 특수장치, 간판,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