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맑음속초2.6℃
  • 맑음1.0℃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1.8℃
  • 맑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3.7℃
  • 구름조금동해5.2℃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3.6℃
  • 맑음원주2.3℃
  • 비울릉도4.1℃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1.2℃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1.6℃
  • 구름조금울진5.3℃
  • 맑음청주4.5℃
  • 맑음대전3.4℃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3.9℃
  • 구름조금포항7.9℃
  • 맑음군산3.6℃
  • 맑음대구6.9℃
  • 맑음전주4.7℃
  • 맑음울산6.5℃
  • 맑음창원7.9℃
  • 맑음광주5.4℃
  • 맑음부산8.3℃
  • 맑음통영8.0℃
  • 맑음목포6.0℃
  • 맑음여수7.2℃
  • 맑음흑산도6.7℃
  • 맑음완도6.2℃
  • 맑음고창4.1℃
  • 맑음순천4.4℃
  • 맑음홍성(예)2.8℃
  • 맑음3.1℃
  • 구름많음제주9.5℃
  • 구름조금고산9.3℃
  • 맑음성산7.8℃
  • 맑음서귀포9.7℃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3.5℃
  • 맑음양평2.9℃
  • 맑음이천3.0℃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0.6℃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3.9℃
  • 맑음금산2.4℃
  • 맑음3.8℃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4.4℃
  • 맑음장수0.4℃
  • 맑음고창군4.5℃
  • 맑음영광군5.0℃
  • 맑음김해시7.0℃
  • 맑음순창군4.5℃
  • 맑음북창원7.9℃
  • 맑음양산시8.8℃
  • 맑음보성군5.6℃
  • 맑음강진군6.4℃
  • 맑음장흥5.4℃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5.4℃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5.9℃
  • 맑음진도군6.9℃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2.2℃
  • 구름조금영덕6.9℃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5.3℃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5.9℃
  • 맑음7.4℃
기상청 제공
영광군 한빛원전 현안대책 협의회 발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한빛원전 현안대책 협의회 발족

영광군의회 원전대책특별위원장 ․ 범대위 공동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


다운로드 (25).jpg

영광군과 영광군의회,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30일 한빛원전 3 ․ 4호기 부실공사로 인한 현안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한빛원전 현안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협의회 구성위원은 영광군의회 김병원 원전대책특별위원장, 임영민 군의원, 범군민대책위원회 박용구 ․ 황대권 공동위원장,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이하영 부위원장, 영광군 홍석봉 부군수,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등 7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위원장으로 영광군의회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원 군의원이 추대되었으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회칙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협의계획안이 의결되었다.

따라서 지난 2019년 영광군 ․ 영광군의회 ․ 범대위와 총리실 등 정부기관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종료 이후 지연되어오던 한빛원전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성 확인 등 후속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협의회가 규정한 현안사항은 ▲한빛원전 부실시공에 대한 대군민사과 및 명예회복 ▲한빛원전 3 ․ 4호기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 제3자 평가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상부돔 내부철판 검사 ▲민관합동조사단 전문기관 조사결과 후속조치 ▲국회차원의 부실공사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부실공사에 대한 군민 피해보상 ▲한빛원자력발전소 관련 제도개선 등 7개 사항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