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4 (토)

  • 구름많음속초17.3℃
  • 구름많음18.6℃
  • 구름많음철원18.2℃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7.2℃
  • 구름조금대관령14.0℃
  • 구름많음춘천18.5℃
  • 흐림백령도13.1℃
  • 구름많음북강릉21.0℃
  • 구름많음강릉21.9℃
  • 구름많음동해17.6℃
  • 흐림서울20.7℃
  • 흐림인천18.8℃
  • 구름많음원주19.9℃
  • 구름조금울릉도16.9℃
  • 흐림수원18.8℃
  • 구름많음영월16.6℃
  • 흐림충주18.7℃
  • 구름많음서산18.2℃
  • 맑음울진15.0℃
  • 구름많음청주21.7℃
  • 흐림대전22.6℃
  • 흐림추풍령16.6℃
  • 구름많음안동16.3℃
  • 흐림상주19.0℃
  • 구름많음포항20.6℃
  • 흐림군산20.8℃
  • 흐림대구21.1℃
  • 흐림전주23.1℃
  • 구름많음울산16.9℃
  • 구름많음창원18.6℃
  • 흐림광주19.1℃
  • 구름많음부산19.2℃
  • 흐림통영18.9℃
  • 흐림목포19.6℃
  • 흐림여수19.8℃
  • 흐림흑산도16.7℃
  • 흐림완도18.2℃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6.9℃
  • 구름많음홍성(예)18.3℃
  • 구름많음18.5℃
  • 흐림제주21.8℃
  • 흐림고산19.9℃
  • 흐림성산19.3℃
  • 흐림서귀포20.3℃
  • 흐림진주18.2℃
  • 구름많음강화17.3℃
  • 흐림양평19.5℃
  • 흐림이천20.0℃
  • 구름많음인제16.4℃
  • 구름많음홍천17.3℃
  • 맑음태백10.9℃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제천14.6℃
  • 구름많음보은17.2℃
  • 구름많음천안18.3℃
  • 구름많음보령19.0℃
  • 구름많음부여20.6℃
  • 흐림금산21.6℃
  • 흐림20.5℃
  • 흐림부안19.0℃
  • 흐림임실20.6℃
  • 흐림정읍19.2℃
  • 흐림남원22.4℃
  • 흐림장수17.9℃
  • 흐림고창군18.0℃
  • 흐림영광군19.0℃
  • 구름많음김해시19.5℃
  • 흐림순창군20.2℃
  • 구름많음북창원20.7℃
  • 구름많음양산시19.6℃
  • 흐림보성군17.5℃
  • 흐림강진군17.5℃
  • 흐림장흥17.3℃
  • 흐림해남17.8℃
  • 흐림고흥17.3℃
  • 흐림의령군19.0℃
  • 구름많음함양군18.9℃
  • 흐림광양시20.6℃
  • 흐림진도군19.5℃
  • 맑음봉화11.8℃
  • 구름많음영주14.1℃
  • 흐림문경16.1℃
  • 구름많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4.3℃
  • 구름많음의성14.7℃
  • 흐림구미20.7℃
  • 구름많음영천17.0℃
  • 구름많음경주시17.3℃
  • 흐림거창19.0℃
  • 구름많음합천19.5℃
  • 흐림밀양19.8℃
  • 구름많음산청19.9℃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9.1℃
  • 구름많음18.6℃
기상청 제공
영광군,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 신청하세요!

농업기술센터에 검사 신청, 부숙 판정 후 농경지 살포

영광군은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고자 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뢰하여 부숙 판정을 받은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농가 중 소 22두, 젖소 10두, 돼지 115두, 산란계 2,400수, 육계 3,500수 이상 사육농가이며,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농가는 연 2회,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농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퇴비부숙도 미검사 및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5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는 농업기술센터(토양검정실)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500g의 시료를 비닐팩에 밀봉하고 축사면적, 시료채취 날짜, 농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퇴비부숙도 검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숙도 검사대상 축산농가는 빠른 시일내에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신청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퇴비부숙도 검사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으며, 축산농가의 준비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2021.3.24.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 상태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