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4.1℃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철원24.0℃
  • 구름조금동두천25.0℃
  • 구름조금파주23.3℃
  • 구름조금대관령24.0℃
  • 구름많음춘천24.3℃
  • 맑음백령도16.1℃
  • 구름많음북강릉23.1℃
  • 구름조금강릉25.2℃
  • 구름많음동해22.9℃
  • 구름조금서울24.8℃
  • 연무인천21.6℃
  • 구름조금원주24.6℃
  • 흐림울릉도19.9℃
  • 구름많음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4.8℃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서산23.9℃
  • 구름많음울진19.7℃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6.1℃
  • 흐림추풍령24.7℃
  • 구름많음안동24.4℃
  • 흐림상주24.7℃
  • 흐림포항23.9℃
  • 구름많음군산22.5℃
  • 흐림대구24.7℃
  • 흐림전주25.2℃
  • 흐림울산20.7℃
  • 흐림창원21.1℃
  • 구름많음광주23.3℃
  • 흐림부산17.9℃
  • 흐림통영18.9℃
  • 구름많음목포20.2℃
  • 흐림여수19.4℃
  • 구름많음흑산도18.7℃
  • 흐림완도21.0℃
  • 구름많음고창22.8℃
  • 구름많음순천21.7℃
  • 흐림홍성(예)24.0℃
  • 구름조금24.5℃
  • 흐림제주17.8℃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18.9℃
  • 구름많음서귀포20.0℃
  • 흐림진주21.5℃
  • 구름조금강화21.7℃
  • 구름많음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3.9℃
  • 구름많음인제25.2℃
  • 구름많음홍천24.8℃
  • 흐림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27.3℃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천안25.5℃
  • 구름많음보령21.8℃
  • 구름많음부여25.8℃
  • 흐림금산25.1℃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부안23.1℃
  • 흐림임실22.5℃
  • 흐림정읍24.2℃
  • 구름많음남원23.3℃
  • 흐림장수21.2℃
  • 구름많음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1.5℃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많음순창군23.3℃
  • 구름많음북창원23.4℃
  • 흐림양산시22.0℃
  • 흐림보성군20.4℃
  • 흐림강진군22.1℃
  • 흐림장흥22.1℃
  • 흐림해남21.3℃
  • 흐림고흥21.1℃
  • 구름많음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3.1℃
  • 흐림광양시22.3℃
  • 흐림진도군19.7℃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영주23.2℃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5.3℃
  • 구름많음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5.4℃
  • 흐림구미24.4℃
  • 흐림영천23.4℃
  • 흐림경주시24.1℃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3.3℃
  • 구름많음밀양22.5℃
  • 흐림산청21.4℃
  • 흐림거제20.6℃
  • 흐림남해20.1℃
  • 흐림21.6℃
기상청 제공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대상 늘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대상 늘린다

다자녀가정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 대출금액 기준 한도도 없애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올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었던 다자녀가정 자격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3천만 원 이상이었던 대출금액 기준 한도를 없애고 3천만 원 미만까지 월정액을 지급한다. 

세부 지원대상 요건으로는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신청 당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부부, 자녀)이 모두 관내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 조건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관외로 전출한 경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신청 시 대출잔액에 따라 월정액 3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으로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며 단, 이자액이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액 실비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256)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