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4 (토)

  • 구름많음속초20.6℃
  • 구름많음29.1℃
  • 구름많음철원27.1℃
  • 구름많음동두천27.6℃
  • 구름많음파주26.1℃
  • 구름조금대관령26.7℃
  • 구름많음춘천28.9℃
  • 구름많음백령도19.2℃
  • 구름조금북강릉26.8℃
  • 맑음강릉28.6℃
  • 맑음동해20.8℃
  • 연무서울28.1℃
  • 구름많음인천22.5℃
  • 구름조금원주28.1℃
  • 구름조금울릉도21.2℃
  • 구름조금수원25.6℃
  • 구름조금영월28.6℃
  • 구름조금충주28.5℃
  • 구름조금서산24.8℃
  • 구름조금울진18.8℃
  • 맑음청주28.3℃
  • 구름조금대전27.8℃
  • 구름조금추풍령26.7℃
  • 맑음안동28.2℃
  • 맑음상주27.7℃
  • 맑음포항26.4℃
  • 구름많음군산24.8℃
  • 구름많음대구28.7℃
  • 구름조금전주27.4℃
  • 구름많음울산22.8℃
  • 구름많음창원23.1℃
  • 흐림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2.8℃
  • 구름많음통영25.5℃
  • 흐림목포24.3℃
  • 구름조금여수23.1℃
  • 흐림흑산도19.6℃
  • 흐림완도24.8℃
  • 흐림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3.6℃
  • 구름조금홍성(예)25.9℃
  • 맑음26.8℃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0.7℃
  • 흐림서귀포20.7℃
  • 구름많음진주25.6℃
  • 구름많음강화20.8℃
  • 구름조금양평27.3℃
  • 맑음이천28.5℃
  • 구름조금인제29.3℃
  • 구름조금홍천28.3℃
  • 구름조금태백27.2℃
  • 구름조금정선군30.6℃
  • 구름조금제천28.0℃
  • 구름조금보은27.5℃
  • 맑음천안27.5℃
  • 구름많음보령23.9℃
  • 구름조금부여27.4℃
  • 구름조금금산28.5℃
  • 맑음27.0℃
  • 구름많음부안25.5℃
  • 구름많음임실25.9℃
  • 흐림정읍27.9℃
  • 구름많음남원25.9℃
  • 구름많음장수23.9℃
  • 흐림고창군26.5℃
  • 흐림영광군26.1℃
  • 구름많음김해시24.9℃
  • 흐림순창군25.3℃
  • 구름많음북창원25.5℃
  • 구름많음양산시26.9℃
  • 흐림보성군24.2℃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3.0℃
  • 구름많음의령군26.5℃
  • 구름많음함양군26.5℃
  • 구름많음광양시25.5℃
  • 흐림진도군22.9℃
  • 맑음봉화26.7℃
  • 구름조금영주27.5℃
  • 구름조금문경27.1℃
  • 맑음청송군28.3℃
  • 구름많음영덕23.2℃
  • 맑음의성29.0℃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7.6℃
  • 맑음경주시27.2℃
  • 구름많음거창25.8℃
  • 구름많음합천26.2℃
  • 구름조금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5.6℃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4.1℃
  • 구름많음25.8℃
기상청 제공
영광군, 전기요금 미납가구 100호 임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전기요금 미납가구 100호 임박

체납액 900만 원 도달, 사회배려계층 복지할인 가구 3,777호

unnamed.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불황 여파로 전기요금을 밀린 가구가 올해 1월 기준 약 10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전력 영광지사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는 91호, 체납액은 8,566,610원으로 집계됐다. 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할인 가구수는 2020년 12월말 기준 3,777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법상 ‘전기공급약관 제15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①항’에 의거해 한전은 고객이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전은 단전할 수 있음에도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전기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단전을 하지 않고 있다.

전류제한기란 주택용 단전 유예 대상이 아닌 미납고객에 대해 완전히 전기공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등, 냉장고, TV 등 필수설비만 사용할 수 있게 일정 한도 내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기계로 설치기준은 전기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납하여 전기사용계약 해지대상이 된 주거용 주택용 전력이다. 단 비주거용 또는 공가(空家)는 제외된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미납한 가구에 완전히 전기공급을 정지하지 않고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류제한기 설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체납 3개월, 사회적배려대상 가구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류제한기 부설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기료를 체납하더라도 1인치 TV와 420ℓ 냉장고, 전등 2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기본적인 생활은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전류제한기 부설이 유예된다. 사회배려계층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1~3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고생 이하(만19세 미만) 자녀와 동거중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이 1인 이상 있는 가구,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 ▲기타 사업소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해당된다.

이는 부설 유예제 적용으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개월까지만 유예되며, 유예제 종료까지 미납요금 미해소시 전류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또 부설 유예제 적용기간 동안, 월 사용량이 400㎾h를 연속 2회 초과하면 유예에 따른 미납요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 취소 및 추후 재적용 제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전류 공급을 통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작한 전류제한기 부설제도가 오히려 악성 체납가구의 장기 체납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