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0 (금)

  • 맑음속초23.0℃
  • 맑음15.3℃
  • 구름조금철원16.2℃
  • 구름조금동두천17.1℃
  • 구름조금파주17.4℃
  • 구름조금대관령16.8℃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4.5℃
  • 맑음북강릉23.8℃
  • 구름조금강릉23.8℃
  • 맑음동해24.2℃
  • 맑음서울16.9℃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6.4℃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16.7℃
  • 구름조금영월15.5℃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6.9℃
  • 맑음울진23.6℃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16.1℃
  • 맑음부산20.4℃
  • 맑음통영19.2℃
  • 맑음목포17.0℃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17.9℃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7.3℃
  • 맑음홍성(예)17.5℃
  • 맑음15.9℃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6.5℃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4.7℃
  • 맑음태백19.7℃
  • 맑음정선군17.2℃
  • 구름조금제천15.0℃
  • 맑음보은15.2℃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4.6℃
  • 맑음17.6℃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5.1℃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7.9℃
  • 맑음영광군17.9℃
  • 맑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7.4℃
  • 맑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8.7℃
  • 맑음고흥19.4℃
  • 맑음의령군18.4℃
  • 맑음함양군17.4℃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6.1℃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9.9℃
  • 맑음의성17.6℃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20.2℃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6.3℃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9℃
  • 맑음19.5℃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2시까지 영업 연장

다운로드 (4).jpg

영광군은 8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되, 현행 오후 9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등 일부 시설의 영업시간을 8일부터 14일까지 오후 10시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의 확진자 발생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과 지속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피해누적 상황 및 설 연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이번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5시까지 운영 중단되며 ▲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일반관리시설) 14종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그러나,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감염 확산 위험도의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이용자의 자율적인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 관리는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김준성 군수는 “이번 영업시간 제한 완화가 그동안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라며 “곧 다가올 설 연휴기간의 지역 및 가족 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이동 자제 등 군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