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구름많음속초5.5℃
  • 안개1.2℃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2.0℃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조금대관령-0.8℃
  • 구름많음춘천2.0℃
  • 연무백령도4.8℃
  • 구름조금북강릉5.9℃
  • 구름많음강릉5.6℃
  • 구름많음동해6.8℃
  • 박무서울3.7℃
  • 박무인천2.5℃
  • 흐림원주3.6℃
  • 구름많음울릉도7.9℃
  • 박무수원2.8℃
  • 구름많음영월2.6℃
  • 흐림충주3.9℃
  • 맑음서산1.5℃
  • 구름조금울진5.6℃
  • 박무청주5.5℃
  • 박무대전5.7℃
  • 구름많음추풍령5.8℃
  • 박무안동1.2℃
  • 구름조금상주2.0℃
  • 구름많음포항7.1℃
  • 구름조금군산4.2℃
  • 흐림대구5.7℃
  • 박무전주6.5℃
  • 박무울산7.5℃
  • 박무창원5.8℃
  • 박무광주7.9℃
  • 구름많음부산9.2℃
  • 맑음통영6.6℃
  • 박무목포8.0℃
  • 구름조금여수8.3℃
  • 박무흑산도8.6℃
  • 맑음완도8.7℃
  • 구름많음고창7.1℃
  • 구름많음순천3.9℃
  • 박무홍성(예)3.8℃
  • 맑음4.8℃
  • 구름많음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2.3℃
  • 맑음성산11.2℃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2.3℃
  • 흐림양평3.3℃
  • 구름많음이천2.0℃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9℃
  • 구름많음정선군0.4℃
  • 흐림제천2.6℃
  • 흐림보은5.4℃
  • 구름많음천안4.9℃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6.2℃
  • 맑음4.5℃
  • 구름많음부안6.4℃
  • 구름많음임실6.2℃
  • 구름많음정읍6.5℃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많음영광군7.3℃
  • 구름많음김해시5.1℃
  • 구름많음순창군7.2℃
  • 구름많음북창원5.3℃
  • 구름많음양산시6.3℃
  • 맑음보성군6.7℃
  • 구름많음강진군5.6℃
  • 맑음장흥4.1℃
  • 구름많음해남7.9℃
  • 맑음고흥6.3℃
  • 구름조금의령군0.6℃
  • 흐림함양군3.9℃
  • 맑음광양시6.8℃
  • 구름많음진도군8.8℃
  • 구름조금봉화-0.2℃
  • 구름많음영주1.8℃
  • 맑음문경5.3℃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조금영덕6.0℃
  • 흐림의성3.1℃
  • 흐림구미3.9℃
  • 흐림영천5.4℃
  • 구름많음경주시5.6℃
  • 흐림거창2.1℃
  • 구름많음합천3.9℃
  • 맑음밀양3.0℃
  • 구름많음산청6.1℃
  • 구름조금거제7.8℃
  • 맑음남해5.5℃
  • 박무4.7℃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 14일까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 14일까지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 등 운영시간 22시~익월05시까지 제한 유지

다운로드 (9).jpg

영광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유지 방침에 따라 28일 24시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결정은 설 연휴 이후 산발적인 집단감염 발생과 3월 개학 및 봄맞이 행락철로 여행·모임 등 사람 간 접촉 증가로 감염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고려되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화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3차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어 단계 연장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제외,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제외) 및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의 핵심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조치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며, 방역수칙 위반을 위반한 개인 및 사업주에게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필요 시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된다.

김준성 군수는 “안정적인 백신접종으로 집단 면역 형성과 4차 유행의 사전 차단을 위해 군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