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흐림속초5.2℃
  • 박무3.1℃
  • 흐림철원2.0℃
  • 구름많음동두천3.2℃
  • 맑음파주2.9℃
  • 구름조금대관령2.0℃
  • 구름조금춘천5.0℃
  • 맑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8.5℃
  • 구름조금강릉9.1℃
  • 구름조금동해8.7℃
  • 박무서울4.7℃
  • 맑음인천3.8℃
  • 구름많음원주4.8℃
  • 흐림울릉도8.3℃
  • 박무수원5.5℃
  • 구름많음영월5.5℃
  • 구름많음충주5.2℃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11.1℃
  • 구름조금청주6.6℃
  • 맑음대전7.1℃
  • 구름조금추풍령5.4℃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11.0℃
  • 구름많음군산7.5℃
  • 연무대구9.7℃
  • 맑음전주7.2℃
  • 연무울산10.8℃
  • 맑음창원10.3℃
  • 구름조금광주9.3℃
  • 맑음부산12.5℃
  • 구름조금통영11.8℃
  • 구름조금목포8.5℃
  • 맑음여수10.2℃
  • 맑음흑산도9.6℃
  • 구름조금완도10.1℃
  • 구름많음고창8.1℃
  • 구름조금순천7.1℃
  • 구름조금홍성(예)7.0℃
  • 맑음5.9℃
  • 흐림제주11.3℃
  • 구름많음고산10.9℃
  • 구름조금성산11.4℃
  • 맑음서귀포16.1℃
  • 구름조금진주8.5℃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5.7℃
  • 구름조금이천6.1℃
  • 구름많음인제3.5℃
  • 구름많음홍천3.4℃
  • 구름많음태백3.6℃
  • 구름많음정선군4.9℃
  • 구름많음제천5.0℃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6.1℃
  • 맑음보령8.3℃
  • 구름조금부여7.9℃
  • 구름많음금산7.0℃
  • 구름조금6.9℃
  • 구름많음부안7.9℃
  • 구름조금임실5.7℃
  • 구름조금정읍7.6℃
  • 맑음남원7.5℃
  • 구름조금장수4.8℃
  • 구름많음고창군7.1℃
  • 구름많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0.1℃
  • 구름조금순창군7.0℃
  • 맑음북창원11.0℃
  • 구름조금양산시11.7℃
  • 구름조금보성군9.7℃
  • 구름많음강진군9.4℃
  • 구름많음장흥9.2℃
  • 구름조금해남9.5℃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6.9℃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9.6℃
  • 구름많음진도군9.4℃
  • 구름많음봉화4.8℃
  • 구름조금영주6.4℃
  • 맑음문경7.0℃
  • 구름조금청송군7.0℃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8.4℃
  • 구름조금영천9.3℃
  • 구름조금경주시9.8℃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8.3℃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9.3℃
  • 구름조금거제11.2℃
  • 맑음남해10.7℃
  • 맑음12.1℃
기상청 제공
눈 마주쳤는데 ‘시선강간’? VS 눈 감고 다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눈 마주쳤는데 ‘시선강간’? VS 눈 감고 다녀?

"내 맘대로 앞도 못 보나?"

다운로드 (27).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최근 관내에서 자신의 신체를 훑어보는 사람들 때문에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다면서, 이른바 ‘시선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시선강간’이란 타인의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를 일컫는 신조어로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적 대상으로 여겨지는 등의 성관념이 존재하므로 성적 의도로 보는 것 같은 불쾌한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가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관내 한 편의점에서 지인과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남성 A씨가 여성 B씨의 자녀 김양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선강간’으로 오해를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왜 쳐다보냐, 쳐다보고 무슨 생각했냐”고 소동을 피웠고, 당황한 B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앞도 못 쳐다보냐

당신들 본적 없다.”며 “그렇게 사람들 시선이 두려우면 차를 타고 다지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자리를 떴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도 일방로에 서로 오가던 행인들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갔다. 일방로에 자녀와 함께 올라오던 여성 C씨가 내려오던 D씨에게 “당신 지금 시선강간했냐”며 다짜고짜 화를 냈고, 이에 D씨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어리둥절하며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다고 한다.

이에 주민 이모씨는 “터진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닿을 수 있는 것인데, 일부러 바닥만 보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면서 “선글라스를 쓰던지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하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의 신체를 훑어보는 것은 ‘에티켓’ 차원의 문제일 뿐 규율할 법령도 없고, ‘성적 목적으로 쳐다본 것’이라는 의도를 입증하기도 곤란한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른 주민 정모씨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면서도 자극적 표현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남녀 상호간에 배려와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해도 강간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니 '시선폭력' 정도로 순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