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7 (토)

  • 맑음속초22.7℃
  • 맑음18.4℃
  • 맑음철원18.4℃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6.7℃
  • 맑음북강릉26.2℃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4.9℃
  • 연무서울18.8℃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9.9℃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26.4℃
  • 연무청주20.0℃
  • 맑음대전20.8℃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19.3℃
  • 맑음상주21.9℃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18.3℃
  • 박무여수18.8℃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20.9℃
  • 맑음홍성(예)19.0℃
  • 맑음18.3℃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19.3℃
  • 구름조금강화17.8℃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9.0℃
  • 맑음인제20.0℃
  • 맑음홍천18.2℃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21.7℃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19.9℃
  • 맑음19.4℃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21.4℃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0.4℃
  • 맑음장수20.4℃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9.4℃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순창군20.2℃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3.3℃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22.2℃
  • 맑음의령군19.7℃
  • 맑음함양군20.7℃
  • 맑음광양시20.8℃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22.6℃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2.6℃
  • 맑음영천21.5℃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18.8℃
  • 맑음합천20.6℃
  • 맑음밀양20.3℃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18.9℃
  • 맑음21.9℃
기상청 제공
눈 마주쳤는데 ‘시선강간’? VS 눈 감고 다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소식

눈 마주쳤는데 ‘시선강간’? VS 눈 감고 다녀?

"내 맘대로 앞도 못 보나?"

다운로드 (27).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최근 관내에서 자신의 신체를 훑어보는 사람들 때문에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다면서, 이른바 ‘시선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시선강간’이란 타인의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를 일컫는 신조어로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적 대상으로 여겨지는 등의 성관념이 존재하므로 성적 의도로 보는 것 같은 불쾌한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가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관내 한 편의점에서 지인과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남성 A씨가 여성 B씨의 자녀 김양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선강간’으로 오해를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왜 쳐다보냐, 쳐다보고 무슨 생각했냐”고 소동을 피웠고, 당황한 B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앞도 못 쳐다보냐

당신들 본적 없다.”며 “그렇게 사람들 시선이 두려우면 차를 타고 다지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자리를 떴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도 일방로에 서로 오가던 행인들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갔다. 일방로에 자녀와 함께 올라오던 여성 C씨가 내려오던 D씨에게 “당신 지금 시선강간했냐”며 다짜고짜 화를 냈고, 이에 D씨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어리둥절하며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다고 한다.

이에 주민 이모씨는 “터진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닿을 수 있는 것인데, 일부러 바닥만 보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면서 “선글라스를 쓰던지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하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의 신체를 훑어보는 것은 ‘에티켓’ 차원의 문제일 뿐 규율할 법령도 없고, ‘성적 목적으로 쳐다본 것’이라는 의도를 입증하기도 곤란한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른 주민 정모씨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면서도 자극적 표현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남녀 상호간에 배려와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해도 강간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니 '시선폭력' 정도로 순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