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구름조금속초23.8℃
  • 구름많음13.3℃
  • 구름조금철원13.2℃
  • 구름많음동두천14.3℃
  • 구름많음파주12.1℃
  • 구름많음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3.0℃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2.8℃
  • 구름많음동해22.7℃
  • 박무서울15.6℃
  • 박무인천14.4℃
  • 구름많음원주15.0℃
  • 흐림울릉도19.5℃
  • 흐림수원16.7℃
  • 구름많음영월13.1℃
  • 구름많음충주14.5℃
  • 구름많음서산15.7℃
  • 흐림울진20.1℃
  • 연무청주16.2℃
  • 구름많음대전15.6℃
  • 구름많음추풍령15.9℃
  • 구름많음안동12.9℃
  • 구름많음상주15.6℃
  • 흐림포항17.9℃
  • 구름많음군산14.9℃
  • 흐림대구16.2℃
  • 구름많음전주16.1℃
  • 흐림울산15.7℃
  • 흐림창원15.7℃
  • 구름많음광주16.5℃
  • 흐림부산16.2℃
  • 흐림통영15.3℃
  • 흐림목포15.2℃
  • 흐림여수15.4℃
  • 구름많음흑산도16.4℃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3.2℃
  • 구름많음순천16.0℃
  • 흐림홍성(예)12.1℃
  • 구름많음14.6℃
  • 비제주15.9℃
  • 흐림고산14.5℃
  • 흐림성산15.7℃
  • 비서귀포16.3℃
  • 흐림진주15.2℃
  • 구름많음강화15.0℃
  • 구름많음양평13.6℃
  • 구름많음이천13.5℃
  • 구름조금인제14.2℃
  • 구름조금홍천12.6℃
  • 구름많음태백16.8℃
  • 구름많음정선군14.1℃
  • 구름많음제천14.1℃
  • 구름많음보은13.1℃
  • 구름조금천안15.1℃
  • 구름많음보령15.5℃
  • 구름많음부여13.9℃
  • 구름많음금산14.4℃
  • 구름많음16.2℃
  • 구름많음부안14.9℃
  • 구름많음임실14.9℃
  • 구름많음정읍15.0℃
  • 구름많음남원15.8℃
  • 흐림장수13.7℃
  • 구름많음고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4.7℃
  • 흐림김해시15.6℃
  • 구름많음순창군14.7℃
  • 흐림북창원16.5℃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5.3℃
  • 흐림해남15.0℃
  • 흐림고흥16.8℃
  • 구름많음의령군14.2℃
  • 흐림함양군14.6℃
  • 흐림광양시17.0℃
  • 흐림진도군14.6℃
  • 구름많음봉화12.4℃
  • 구름많음영주13.9℃
  • 구름많음문경14.9℃
  • 구름많음청송군13.1℃
  • 구름많음영덕19.9℃
  • 흐림의성13.5℃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5.5℃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15.2℃
  • 흐림밀양14.7℃
  • 흐림산청14.9℃
  • 흐림거제15.2℃
  • 흐림남해15.0℃
  • 흐림16.0℃
기상청 제공
눈 마주쳤는데 ‘시선강간’? VS 눈 감고 다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눈 마주쳤는데 ‘시선강간’? VS 눈 감고 다녀?

"내 맘대로 앞도 못 보나?"

다운로드 (27).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최근 관내에서 자신의 신체를 훑어보는 사람들 때문에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다면서, 이른바 ‘시선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시선강간’이란 타인의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를 일컫는 신조어로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적 대상으로 여겨지는 등의 성관념이 존재하므로 성적 의도로 보는 것 같은 불쾌한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가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관내 한 편의점에서 지인과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남성 A씨가 여성 B씨의 자녀 김양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선강간’으로 오해를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왜 쳐다보냐, 쳐다보고 무슨 생각했냐”고 소동을 피웠고, 당황한 B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앞도 못 쳐다보냐

당신들 본적 없다.”며 “그렇게 사람들 시선이 두려우면 차를 타고 다지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자리를 떴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도 일방로에 서로 오가던 행인들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갔다. 일방로에 자녀와 함께 올라오던 여성 C씨가 내려오던 D씨에게 “당신 지금 시선강간했냐”며 다짜고짜 화를 냈고, 이에 D씨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어리둥절하며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다고 한다.

이에 주민 이모씨는 “터진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닿을 수 있는 것인데, 일부러 바닥만 보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면서 “선글라스를 쓰던지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하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의 신체를 훑어보는 것은 ‘에티켓’ 차원의 문제일 뿐 규율할 법령도 없고, ‘성적 목적으로 쳐다본 것’이라는 의도를 입증하기도 곤란한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른 주민 정모씨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면서도 자극적 표현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남녀 상호간에 배려와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해도 강간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니 '시선폭력' 정도로 순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