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19 (화)

  • 구름조금속초9.8℃
  • 흐림6.7℃
  • 흐림철원6.8℃
  • 흐림동두천7.1℃
  • 흐림파주8.1℃
  • 구름많음대관령3.8℃
  • 흐림춘천7.1℃
  • 흐림백령도6.3℃
  • 구름조금북강릉11.9℃
  • 구름조금강릉11.6℃
  • 구름조금동해11.0℃
  • 비서울8.1℃
  • 비인천7.2℃
  • 구름많음원주8.7℃
  • 구름조금울릉도12.0℃
  • 비수원6.9℃
  • 구름많음영월8.4℃
  • 구름많음충주8.0℃
  • 흐림서산7.3℃
  • 맑음울진12.4℃
  • 흐림청주9.8℃
  • 구름많음대전10.4℃
  • 구름많음추풍령9.9℃
  • 흐림안동8.8℃
  • 구름많음상주10.5℃
  • 구름많음포항11.5℃
  • 흐림군산10.4℃
  • 맑음대구10.3℃
  • 구름많음전주11.9℃
  • 흐림울산11.6℃
  • 구름많음창원14.4℃
  • 구름조금광주13.7℃
  • 구름많음부산13.1℃
  • 구름많음통영13.0℃
  • 맑음목포12.7℃
  • 구름조금여수13.2℃
  • 맑음흑산도12.7℃
  • 구름많음완도13.2℃
  • 구름많음고창12.0℃
  • 구름조금순천12.6℃
  • 비홍성(예)8.6℃
  • 구름많음10.1℃
  • 맑음제주15.2℃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5.4℃
  • 맑음서귀포16.0℃
  • 구름많음진주14.1℃
  • 구름많음강화8.0℃
  • 흐림양평7.0℃
  • 흐림이천8.0℃
  • 흐림인제6.7℃
  • 흐림홍천7.0℃
  • 구름많음태백4.3℃
  • 흐림정선군5.8℃
  • 구름많음제천6.5℃
  • 구름많음보은8.8℃
  • 흐림천안8.3℃
  • 흐림보령9.5℃
  • 흐림부여10.6℃
  • 구름조금금산11.4℃
  • 구름많음10.6℃
  • 구름많음부안12.0℃
  • 구름조금임실12.0℃
  • 구름많음정읍12.7℃
  • 구름많음남원12.2℃
  • 구름많음장수9.3℃
  • 구름많음고창군12.1℃
  • 구름많음영광군12.8℃
  • 구름많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1.0℃
  • 구름많음북창원14.4℃
  • 구름조금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4.9℃
  • 구름많음강진군13.3℃
  • 구름조금장흥14.2℃
  • 구름많음해남13.8℃
  • 맑음고흥14.8℃
  • 흐림의령군13.6℃
  • 맑음함양군12.6℃
  • 구름조금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3.1℃
  • 구름많음봉화7.0℃
  • 구름많음영주8.0℃
  • 흐림문경8.5℃
  • 구름조금청송군9.1℃
  • 구름많음영덕10.7℃
  • 구름많음의성10.4℃
  • 맑음구미12.9℃
  • 흐림영천10.8℃
  • 흐림경주시12.0℃
  • 구름조금거창11.6℃
  • 구름조금합천14.5℃
  • 흐림밀양11.3℃
  • 구름많음산청10.7℃
  • 구름많음거제13.4℃
  • 구름조금남해12.8℃
  • 구름많음13.8℃
기상청 제공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자동차를 이용하기에는 짧은 거리에서부터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까지 손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유지비도 적게 들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이다. 이에 따른 사고가 전남에서 작년 한 해동안 6건 부상, 도로 외 사망 1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규정하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든지 전동킥보드 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이용자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승차정원 기준 규제, 인명 보호 장구 착용, 등화 장치 등 사용, 약물 등 운전금지 위반 등을 규정하여 법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다.

영광군에서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영광읍에 총 15.7km에 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도로를 ’22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2020. 12. 10. (현행)

2021. 5. 13.

통행방법

보도 통행 불가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필요 없음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무면허운전

처벌 안됨

처벌(20만원 이하 과태료)

연령제한

13세 이상

16세 이상

동승자 탑승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착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등 사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금지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음주운전

처벌(범칙금 3만원)

처벌(하위 법령 정비중)

5.13일부터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개인형이동장치 처벌규정)

위와 같이 편리함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이지만 잘못 이용하게 되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자신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은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