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9 (목)

  • 맑음속초7.0℃
  • 맑음7.2℃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7.5℃
  • 구름조금대관령-1.0℃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9.9℃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6.4℃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9.7℃
  • 맑음울릉도8.8℃
  • 맑음수원8.5℃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5.3℃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6.7℃
  • 맑음상주8.0℃
  • 맑음포항8.5℃
  • 맑음군산9.5℃
  • 맑음대구7.4℃
  • 맑음전주10.0℃
  • 맑음울산6.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1.6℃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11.8℃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7.5℃
  • 맑음순천7.7℃
  • 맑음홍성(예)8.6℃
  • 맑음7.4℃
  • 맑음제주12.7℃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1.9℃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4.2℃
  • 맑음홍천6.9℃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6.0℃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8.4℃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6.2℃
  • 맑음8.7℃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6.5℃
  • 맑음정읍7.9℃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7.1℃
  • 맑음영광군7.8℃
  • 맑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7.8℃
  • 맑음북창원9.6℃
  • 맑음양산시7.7℃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8.1℃
  • 맑음고흥7.7℃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5.7℃
  • 맑음광양시10.2℃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5.9℃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7.6℃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0.6℃
  • 맑음7.1℃
기상청 제공
단속 하루 앞두고 사고…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못 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속 하루 앞두고 사고…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못 탄다

관내서 전동킥보드 몰던 50대, 단속 전날 택시와 ‘쿵’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 단속
면허 없어도, 헬멧 안써도 범칙금 최대 10만원

KakaoTalk_20210513_154930193.png

지난 12일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몰던 운전자가 택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영광읍 S모텔 앞 도로에서 모텔에서 일반도로로 진입하던 택시와 도로를 이용해 직진하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50대(여) 전동킥보드 운전자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퀵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처벌대상으로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보도 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특정범죄가중처벌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이용과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