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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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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합동점검 실시

순찰․계도 강화, 적발 경우 과태료 등 처분

5.보도의뢰(영광군,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 실시).jpeg

영광군은 보리 및 양파수확, 모내기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농정과, 산림공원과, 도시환경과 담당팀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주 2회 각 읍면동에 배치된 산물감시원과 들녘 보릿대, 폐비닐 등 소각행위를 순찰․계도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점검반 운영에 따라 농정과는 농촌지역 불법소각에 대한 총괄 홍보․계도, 산림공원과는 산림 인접지역(100m 이내) 불법소각 홍보․계도․단속, 도시환경과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 홍보․계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지역 마을을 순찰하며 이장님들을 면담하여 보릿대 등의 영농부산물도 폐기물에 해당됨을 알리고,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단속이 불가피함을 마을방송 등으로 홍보․계도하여 농촌지역 불법소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보릿대 및 폐비닐 등의 소각 행위는 명백히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리고 쾌적한 농촌지역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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