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8 (수)

  • 맑음속초15.4℃
  • 구름조금18.9℃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8.9℃
  • 구름조금대관령12.0℃
  • 구름조금춘천18.9℃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8.5℃
  • 구름조금원주18.1℃
  • 구름많음울릉도11.0℃
  • 맑음수원18.9℃
  • 구름조금영월20.0℃
  • 구름조금충주17.4℃
  • 맑음서산18.4℃
  • 구름조금울진15.4℃
  • 구름조금청주18.0℃
  • 구름조금대전18.0℃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많음안동16.0℃
  • 구름조금상주18.1℃
  • 흐림포항14.1℃
  • 맑음군산18.6℃
  • 구름많음대구15.3℃
  • 구름조금전주18.8℃
  • 구름많음울산14.5℃
  • 구름많음창원17.6℃
  • 구름조금광주19.2℃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많음통영18.2℃
  • 구름조금목포16.5℃
  • 구름많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6.6℃
  • 흐림완도16.9℃
  • 구름조금고창19.1℃
  • 구름많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8.0℃
  • 맑음17.4℃
  • 흐림제주15.6℃
  • 구름많음고산16.9℃
  • 흐림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6.9℃
  • 맑음강화18.6℃
  • 구름조금양평19.2℃
  • 맑음이천18.8℃
  • 구름조금인제19.2℃
  • 구름조금홍천18.3℃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조금정선군16.5℃
  • 구름조금제천16.0℃
  • 구름많음보은16.4℃
  • 맑음천안17.9℃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8.9℃
  • 구름많음금산17.8℃
  • 맑음17.6℃
  • 맑음부안18.6℃
  • 구름조금임실17.9℃
  • 구름조금정읍19.1℃
  • 맑음남원18.0℃
  • 구름많음장수17.0℃
  • 구름조금고창군19.2℃
  • 구름조금영광군18.6℃
  • 구름많음김해시17.2℃
  • 구름조금순창군19.4℃
  • 구름많음북창원17.8℃
  • 구름많음양산시17.0℃
  • 구름많음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6.8℃
  • 흐림해남15.8℃
  • 구름많음고흥17.5℃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함양군17.2℃
  • 구름조금광양시17.5℃
  • 흐림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6.3℃
  • 구름많음영주16.2℃
  • 구름많음문경17.1℃
  • 구름많음청송군15.0℃
  • 맑음영덕14.7℃
  • 구름많음의성16.8℃
  • 구름많음구미16.3℃
  • 구름많음영천15.0℃
  • 흐림경주시15.3℃
  • 구름많음거창16.0℃
  • 구름많음합천17.3℃
  • 구름많음밀양17.3℃
  • 구름많음산청15.6℃
  • 구름많음거제16.9℃
  • 구름많음남해16.5℃
  • 구름많음16.8℃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지로 활용 납기내 납부 당부

영광군은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1만9,719건에 대해 21억 9천 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080-350-3651)등을 활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예금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