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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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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 예방접종한 사람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4.지난 6일 영광군 소회의실에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연장에 따른 전달 회의를 가졌다.jpg

영광군은 지난 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기존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를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장은 두 달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임에도 감염 유행 규모 및 확진자 수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과 3주 뒤에 있을 추석 연휴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다만 전 국민 70%가 1차 예방접종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증가 등으로 인한 거리두기 수용성 저하를 고려하여 일부 방역조치는 제한적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영광군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포함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의 사적모임(영유아 포함)은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하지만, 1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인 ▲예방접종한 사람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유흥시설(배달형태의 다방 추가)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식당, 카페, 편의점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실내 취식 및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행사·집회, 장례식 최대 49명까지 가능 ▲식사와 예식을 동시에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 최대 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대면예배 참석 가능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적용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 포함 이동 및 모임 자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백신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 받기 등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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