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5.02 (목)

  • 맑음속초11.1℃
  • 맑음9.0℃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9.6℃
  • 맑음백령도13.2℃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9.7℃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10.0℃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8.2℃
  • 맑음청주12.7℃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6.6℃
  • 흐림안동6.4℃
  • 맑음상주7.4℃
  • 맑음포항10.0℃
  • 흐림군산13.3℃
  • 맑음대구9.0℃
  • 박무전주12.9℃
  • 맑음울산10.1℃
  • 구름조금창원11.8℃
  • 박무광주13.2℃
  • 구름조금부산12.3℃
  • 구름조금통영10.2℃
  • 박무목포13.2℃
  • 구름조금여수11.6℃
  • 구름많음흑산도14.3℃
  • 구름조금완도13.4℃
  • 흐림고창10.1℃
  • 구름조금순천8.6℃
  • 박무홍성(예)10.8℃
  • 맑음9.7℃
  • 구름많음제주13.4℃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7.8℃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10.1℃
  • 맑음이천11.3℃
  • 맑음인제6.4℃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9.3℃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9.1℃
  • 맑음10.8℃
  • 맑음부안11.7℃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8.1℃
  • 구름많음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0.3℃
  • 구름조금김해시10.7℃
  • 구름많음순창군11.3℃
  • 맑음북창원10.9℃
  • 구름조금양산시10.9℃
  • 구름많음보성군10.1℃
  • 흐림강진군11.0℃
  • 구름많음장흥10.3℃
  • 흐림해남11.3℃
  • 구름조금고흥10.1℃
  • 구름조금의령군7.4℃
  • 맑음함양군7.2℃
  • 구름조금광양시9.8℃
  • 구름조금진도군11.4℃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8.0℃
  • 흐림청송군4.5℃
  • 맑음영덕7.3℃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8.9℃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6.6℃
  • 맑음밀양8.1℃
  • 구름조금산청7.2℃
  • 구름조금거제11.1℃
  • 맑음남해11.1℃
  • 구름조금9.6℃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0억여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0억여원 부과

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영광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41,905건, 50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이미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금액을 나누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2억 7천 7백만 원(5.87%)이 증가하였고, 이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가상계좌, 지로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추석 연휴와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낼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9월 30일 안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