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30 (화)

  • 흐림속초13.5℃
  • 구름많음21.3℃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3.0℃
  • 구름많음파주20.9℃
  • 흐림대관령7.8℃
  • 구름많음춘천22.0℃
  • 구름많음백령도12.4℃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4.0℃
  • 흐림동해14.4℃
  • 구름많음서울22.1℃
  • 구름많음인천16.6℃
  • 구름많음원주20.8℃
  • 흐림울릉도14.8℃
  • 구름많음수원20.3℃
  • 흐림영월21.1℃
  • 흐림충주20.4℃
  • 흐림서산18.8℃
  • 흐림울진16.2℃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20.1℃
  • 흐림추풍령18.6℃
  • 구름많음안동21.2℃
  • 흐림상주21.2℃
  • 흐림포항16.8℃
  • 흐림군산14.2℃
  • 흐림대구20.7℃
  • 흐림전주18.7℃
  • 구름많음울산20.0℃
  • 흐림창원20.7℃
  • 구름조금광주21.1℃
  • 구름많음부산20.0℃
  • 구름많음통영21.3℃
  • 흐림목포16.3℃
  • 구름많음여수19.2℃
  • 흐림흑산도13.3℃
  • 구름많음완도22.5℃
  • 구름많음고창16.8℃
  • 구름많음순천21.6℃
  • 구름많음홍성(예)19.4℃
  • 흐림20.0℃
  • 흐림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5.3℃
  • 구름많음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21.9℃
  • 구름많음강화20.5℃
  • 구름많음양평20.3℃
  • 흐림이천22.2℃
  • 구름많음인제20.3℃
  • 흐림홍천21.0℃
  • 흐림태백13.7℃
  • 흐림정선군22.2℃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19.6℃
  • 흐림천안20.4℃
  • 구름많음보령16.8℃
  • 흐림부여19.9℃
  • 흐림금산19.9℃
  • 흐림20.1℃
  • 흐림부안15.2℃
  • 구름많음임실19.0℃
  • 구름많음정읍19.4℃
  • 구름많음남원21.2℃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18.0℃
  • 구름많음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9.9℃
  • 구름많음순창군21.9℃
  • 흐림북창원21.2℃
  • 구름많음양산시23.8℃
  • 구름조금보성군23.0℃
  • 구름조금강진군21.5℃
  • 구름조금장흥21.0℃
  • 구름많음해남19.1℃
  • 구름조금고흥22.4℃
  • 구름많음의령군23.1℃
  • 구름많음함양군22.6℃
  • 구름많음광양시21.5℃
  • 흐림진도군15.7℃
  • 흐림봉화20.3℃
  • 흐림영주21.1℃
  • 흐림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21.9℃
  • 흐림영덕15.7℃
  • 흐림의성20.8℃
  • 흐림구미20.7℃
  • 흐림영천21.0℃
  • 흐림경주시23.0℃
  • 구름많음거창23.3℃
  • 구름많음합천23.1℃
  • 흐림밀양21.4℃
  • 구름많음산청21.5℃
  • 흐림거제20.0℃
  • 흐림남해20.6℃
  • 구름많음22.0℃
기상청 제공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10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10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사적 모임 및 일부 다중이용시설 예방 접종자 포함 허용 인원 10명으로 확대

3.영광군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10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시행에 대한 전달회의를 오는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jpg

영광군은 지난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존 적용 중이었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시행에 대한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은 11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 기간으로 주요 변동된 사항은 거리 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해소를 위한 사적 모임 인원 확대와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 및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수용인원이 확대된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이며,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 영유아도 포함되며, 동거가족·돌봄 인력·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 적용된다.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되는 시설로는 ▲ 식당·카페 및 편의점은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되며,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실내·외 체육시설은 샤워시설 이용금지 조치 해제, ▲숙박시설은 객실운영 제한이 해제된다.

또한, ▲행사 및 집회, 장례식은 기존 허용 인원 49명에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하여 최대 99명까지 가능 ▲결혼식은 기존 허용 인원 49명에 참석자는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가능 또는 식사 미제공시에는 기존 허용 인원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을 포함해 최대 199명까지 가능 ▲돌잔치는 기존 허용 인원 16명에 접종 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가능▲종교시설은 기존 수용인원 20%에 접종 완료자 30%를 포함할 경우 수용인원의 최대 5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다.

그 밖에도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과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계속 유지된다. 다만 접종 완료자는 진단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앞으로 있을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군민들께서는 타지역 이동과 만남 자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