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2 (일)

  • 맑음속초23.1℃
  • 황사20.8℃
  • 맑음철원19.3℃
  • 맑음동두천20.4℃
  • 맑음파주20.0℃
  • 구름조금대관령17.0℃
  • 맑음춘천20.8℃
  • 맑음백령도15.4℃
  • 황사북강릉21.7℃
  • 구름조금강릉23.7℃
  • 구름조금동해19.4℃
  • 황사서울20.0℃
  • 황사인천18.4℃
  • 구름많음원주20.0℃
  • 황사울릉도19.4℃
  • 황사수원19.9℃
  • 구름많음영월20.5℃
  • 구름많음충주20.1℃
  • 구름많음서산19.4℃
  • 구름많음울진17.0℃
  • 황사청주21.5℃
  • 황사대전21.4℃
  • 구름많음추풍령19.7℃
  • 황사안동21.7℃
  • 구름많음상주21.6℃
  • 황사포항24.0℃
  • 구름많음군산18.2℃
  • 황사대구22.6℃
  • 황사전주21.4℃
  • 구름많음울산22.8℃
  • 구름많음창원22.2℃
  • 황사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0.9℃
  • 구름많음통영20.8℃
  • 황사목포20.0℃
  • 구름많음여수21.8℃
  • 황사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고창19.4℃
  • 구름많음순천21.1℃
  • 구름조금홍성(예)20.5℃
  • 구름많음19.7℃
  • 황사제주19.3℃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8.2℃
  • 황사서귀포18.6℃
  • 흐림진주22.8℃
  • 맑음강화19.6℃
  • 구름많음양평19.9℃
  • 구름많음이천20.9℃
  • 맑음인제20.0℃
  • 구름많음홍천19.6℃
  • 구름많음태백19.7℃
  • 구름조금정선군21.7℃
  • 구름조금제천20.3℃
  • 구름많음보은20.7℃
  • 구름조금천안21.0℃
  • 구름조금보령18.9℃
  • 구름많음부여21.8℃
  • 구름많음금산20.7℃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부안18.2℃
  • 구름많음임실20.3℃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남원22.5℃
  • 구름많음장수19.3℃
  • 구름많음고창군21.5℃
  • 구름많음영광군19.1℃
  • 구름많음김해시22.1℃
  • 구름조금순창군21.6℃
  • 구름많음북창원22.7℃
  • 구름많음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2.9℃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1.2℃
  • 구름많음고흥21.6℃
  • 흐림의령군23.2℃
  • 구름많음함양군23.6℃
  • 흐림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19.3℃
  • 구름많음봉화20.7℃
  • 구름많음영주20.9℃
  • 구름많음문경21.5℃
  • 흐림청송군21.5℃
  • 흐림영덕20.9℃
  • 구름많음의성22.7℃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2.9℃
  • 구름조금거창23.0℃
  • 구름많음합천22.6℃
  • 흐림밀양22.9℃
  • 구름많음산청23.7℃
  • 구름많음거제19.4℃
  • 구름많음남해22.1℃
  • 구름많음23.4℃
기상청 제공
영광소방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소방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119다매체신고서비스.jpg

영광소방서는 위급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홍보한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문자메시지나 앱(App), 영상통화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긴급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문자신고의 경우 119번호로 문자 내용을 입력한 후 전송하면 신고 접수가 된다.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설치한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하고 전송 버튼만 누르면 된다. 이 경우 GPS 위치 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되므로 신고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해 산악구조 등 재난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유용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를 걸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도 손짓이나 수화, 메모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성민 예방홍보팀장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기존의 유선 방식 신고뿐만 아니라 문자, 앱, 영상으로도 위급상황 시 신고를 할 수 있다”며 “119서비스 수혜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가는 소방이 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