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7 (토)

  • 맑음속초15.4℃
  • 맑음15.8℃
  • 맑음철원18.0℃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3.6℃
  • 맑음대관령12.7℃
  • 맑음춘천15.7℃
  • 안개백령도8.8℃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16.9℃
  • 구름조금인천13.7℃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2.6℃
  • 맑음영월16.3℃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2.2℃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8.3℃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9.6℃
  • 맑음전주15.7℃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6.6℃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16.9℃
  • 맑음통영15.6℃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6.0℃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4.4℃
  • 맑음홍성(예)13.0℃
  • 맑음15.1℃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4.1℃
  • 맑음홍천16.1℃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4.8℃
  • 맑음제천13.6℃
  • 맑음보은14.3℃
  • 맑음천안14.4℃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4.9℃
  • 맑음금산15.0℃
  • 맑음16.8℃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14.3℃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7.0℃
  • 맑음장수13.1℃
  • 맑음고창군13.0℃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6.2℃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3.0℃
  • 맑음고흥14.9℃
  • 맑음의령군16.9℃
  • 맑음함양군16.0℃
  • 맑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3.6℃
  • 맑음영주19.1℃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3.8℃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6.2℃
  • 맑음경주시16.0℃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7.1℃
  • 맑음밀양17.4℃
  • 맑음산청17.9℃
  • 맑음거제16.0℃
  • 맑음남해16.3℃
  • 맑음16.2℃
기상청 제공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방안' 12월 6일부터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방안' 12월 6일부터 시행

사적 모임 인원 조정, 방역 패스 의무 적용 확대, 방역 패스 예외 연령 축소

3.영광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방안 회의 실시.jpg

영광군은 지난 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수 주재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11월부터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일일 확진자 수가 5천명 이상 발생하는 등 계속되는 감염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의료여력 감소, 신규 변이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사적 모임 인원 조정, 방역 패스 의무 적용시설 확대, 방역 패스 예외 연령 축소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사적 모임 인원 조정은 12월 6일부터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된다.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 임종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등 방역 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되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로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11종 시설에는 12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기존 적용시설 5종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이며, 신규 적용시설 11종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이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 8명 이내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인정된다.

또한, 청소년 감염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 패스 예외 적용 연령 범위는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축소되며, 청소년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2월 1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방역 취약시설 진단검사 등 행정명령은 유지된다. 운영자 및 종사자 등(내·외국인 모두 포함) 2주 1회 진단검사 대상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이며, 접종완료자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나 얀센백신 접종자는 추가접종 후 14일 경과 시에만 제외된다.

운영자 및 종사자 등 주 1회 진단검사 대상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이용자 포함) ▲목욕장업이며, 추가접종 후 14일 경과를 제외하고 접종완료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매우 빠르며 최근 연일 관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며, “군민들께서는 연말 모임·이동 자제, 타지역 방문·접촉 자제,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선제적인 진단검사 실시 등 자율적 방역 실천과 적극적인 예방접종 등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