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5 (일)

  • 흐림속초17.8℃
  • 흐림17.0℃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6.0℃
  • 흐림파주15.4℃
  • 흐림대관령14.4℃
  • 흐림춘천16.8℃
  • 비백령도13.5℃
  • 흐림북강릉21.3℃
  • 흐림강릉20.3℃
  • 흐림동해19.0℃
  • 비서울17.6℃
  • 비인천16.7℃
  • 구름많음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8.5℃
  • 흐림수원15.5℃
  • 흐림영월13.5℃
  • 흐림충주16.8℃
  • 흐림서산18.0℃
  • 흐림울진16.9℃
  • 비청주18.7℃
  • 비대전17.4℃
  • 흐림추풍령18.7℃
  • 흐림안동16.1℃
  • 흐림상주17.5℃
  • 흐림포항18.4℃
  • 흐림군산20.0℃
  • 흐림대구20.3℃
  • 흐림전주20.6℃
  • 흐림울산17.5℃
  • 흐림창원18.4℃
  • 비광주19.7℃
  • 흐림부산19.3℃
  • 흐림통영17.0℃
  • 비목포18.6℃
  • 비여수17.7℃
  • 비흑산도16.1℃
  • 흐림완도18.6℃
  • 흐림고창18.5℃
  • 흐림순천16.0℃
  • 박무홍성(예)16.9℃
  • 흐림15.8℃
  • 비제주20.9℃
  • 흐림고산19.2℃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3℃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16.5℃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7.6℃
  • 흐림인제14.8℃
  • 흐림홍천16.1℃
  • 흐림태백17.5℃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5.0℃
  • 흐림보은15.0℃
  • 흐림천안16.4℃
  • 흐림보령20.3℃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8.9℃
  • 흐림17.6℃
  • 흐림부안19.8℃
  • 흐림임실17.7℃
  • 흐림정읍20.4℃
  • 흐림남원18.6℃
  • 흐림장수16.8℃
  • 흐림고창군19.0℃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9.2℃
  • 흐림순창군18.4℃
  • 흐림북창원20.0℃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8.7℃
  • 흐림장흥18.2℃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7.2℃
  • 흐림함양군16.8℃
  • 흐림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9.0℃
  • 구름많음봉화13.6℃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5.6℃
  • 흐림의성16.6℃
  • 흐림구미20.6℃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6.7℃
  • 흐림거창15.6℃
  • 흐림합천16.3℃
  • 흐림밀양17.6℃
  • 흐림산청16.1℃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7.6℃
  • 흐림18.4℃
기상청 제공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개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철회 성명서 채택

2021.12.08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제9차 회의-012.JPG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 한빛원전 고준위폐기물 관련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 ‘공대위’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성환 의원이 9월 15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발의(24명 공동발의) 함에 따라 ‘고준위 특별법안’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여진다.

공대위는 고준위 특별법안은 핵폐기물 관리와 처분 문제를 전담할 독립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법안 제32조는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기한 없이 저장하게 하는 내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대위는 대한민국 국회는 영광군민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고준위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고준위 특별법안 철회를 위한 대응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병원 위원장은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그동안 지역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고준위 특별법안 국회 통과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2017. 3. 28일 구성돼 활동 중이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회로부터 공론화 지역실행기구 구성 요청이 있었으나 공대위는 정부의 재검토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공대위는 채택된 고준위 특별법 철회 성명서와 함께 국회, 입법발의 국회의원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지역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회의원 입법안에 대한 성명서

-대한민국 국회는 영광군민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김성환 의원을 대표로 한 24명의 국회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11월 23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로 지역민들이 입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질학적 안전성 이외에도 부지 선정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영구처분장 마련 이전 현재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 수조의 포화에 대비한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제32조 규정으로 발전사업자가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원전 부지 내에 기한 없이 임시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것은 지난 3월 재검토위원회에서 임시저장시설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추가 설치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참여하에 새롭게 논의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것이다.

영광군민들은 1980년대 국가기간산업이라는 명목 아래 지역주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한빛원전이 건설된 이후 위험천만한 사용후핵연료를 아무런 이동대책 없이 지역에 쌓아 두도록 희생만을 강요받아 왔다.

영광군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누구도 영광군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이에 영광군민들은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주환경에 대한 평등권을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하며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영광군민의 거주환경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에 대한 거부권을 박탈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동의한 김성환 국회의원을 비롯한 24명은 영광군민 앞에 사죄하라.

3.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 시설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빛원전에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이동대책을 지역주민과 즉각 협의하라.

4. 김성환 국회의원은 원전 내 임시저장 문제를 해당 지역을 배제하고 시민 환경단체와 협의한 것에 대한 실체를 밝혀라.

2021. 12. 8.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위원일동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