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9 (목)

  • 구름많음속초19.7℃
  • 맑음13.0℃
  • 구름조금철원15.0℃
  • 구름조금동두천15.5℃
  • 구름조금파주15.2℃
  • 맑음대관령13.2℃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0.4℃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4.8℃
  • 맑음울릉도14.5℃
  • 맑음수원14.7℃
  • 맑음영월13.0℃
  • 맑음충주14.9℃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5.3℃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14.1℃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4.9℃
  • 맑음창원16.2℃
  • 맑음광주15.6℃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8℃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5.0℃
  • 맑음순천15.3℃
  • 맑음홍성(예)16.1℃
  • 맑음13.6℃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5.6℃
  • 맑음성산17.7℃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4.1℃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3.0℃
  • 맑음이천14.6℃
  • 구름조금인제12.0℃
  • 맑음홍천12.6℃
  • 맑음태백15.9℃
  • 맑음정선군12.9℃
  • 맑음제천11.9℃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4.6℃
  • 맑음보령15.7℃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1.9℃
  • 맑음14.7℃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4.0℃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4.9℃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6.4℃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6.8℃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2.7℃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7.1℃
  • 맑음의성12.4℃
  • 맑음구미14.3℃
  • 맑음영천13.3℃
  • 맑음경주시15.3℃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4.7℃
  • 맑음15.3℃
기상청 제공
불법 주정차 금지, 자리가 없더라도 꼭 지켜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 자리가 없더라도 꼭 지켜주세요!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인혁.jpg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인혁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00만 대를 넘어서며 인구 2.1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조금은 나은 수치지만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지만 자동차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주차난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대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이유는 자가용의 증가로 인한 주차난도 있지만, 근처 상가를 잠시 이용하는 경우 귀찮아서, 혹은 유료 주차장을 사용하기 싫어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가 출동할 시 출동로 선정에 큰 장애물이 된다. 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초기진압 실패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골목길, 이면 도로의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라, 소화전 앞,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 또한 소방활동에 큰 어려움을 준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을 만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상기 서술한 이유 때문에 대체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활동 어려움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소방기본법상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실제로 2018년 6월 강제처분을 한 첫 사례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부터 지키자’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벌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