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8 (토)

  • 맑음속초22.9℃
  • 맑음11.9℃
  • 구름많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5.5℃
  • 구름많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4.0℃
  • 맑음춘천12.7℃
  • 구름많음백령도15.1℃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2.6℃
  • 맑음동해22.8℃
  • 구름조금서울16.3℃
  • 맑음인천17.3℃
  • 맑음원주13.7℃
  • 맑음울릉도21.7℃
  • 맑음수원15.2℃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13.6℃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21.2℃
  • 맑음청주16.3℃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0.5℃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8.2℃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4.8℃
  • 맑음전주17.2℃
  • 맑음울산17.7℃
  • 맑음창원16.7℃
  • 맑음광주15.6℃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5.5℃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16.9℃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5.0℃
  • 맑음13.8℃
  • 맑음제주17.2℃
  • 구름조금고산18.6℃
  • 맑음성산18.2℃
  • 구름조금서귀포19.1℃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6.8℃
  • 구름많음양평13.2℃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0.7℃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8.4℃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3.5℃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14.0℃
  • 맑음금산11.1℃
  • 맑음14.6℃
  • 맑음부안16.7℃
  • 맑음임실11.7℃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6.8℃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2.9℃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4.6℃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3.7℃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5.0℃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6.6℃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3.5℃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1.2℃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2.4℃
  • 맑음거창10.1℃
  • 맑음합천12.0℃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9.8℃
  • 맑음거제16.1℃
  • 맑음남해16.0℃
  • 맑음14.5℃
기상청 제공
생명을 살리는 하얀 비상구, 경량칸막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얀 비상구, 경량칸막이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인혁.jpg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인혁

통계청이 조사한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전체 주택 중 아파트의 수는 1128만 7000호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연도별 주택 종류 추이를 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세이며 아파트 고도화 또한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인식과 사용법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안전을 위해 한 번쯤 살펴봐야 할 곳이 있다. 바로 ‘발코니’이다.

1992년 7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은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벽을 설치할 시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구조로 만들 수 있으며 이를 ‘경량칸막이’라고 부른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시 현관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반대편 세대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두께 1cm 미만의 석고보드 벽체다. 성인의 경우 맨몸으로도 부술 수 있고 여성, 노약자들도 주변 도구를 이용해 손쉽게 부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실제로 2020년 9월 전남 광양의 48층짜리 아파트에서 44층에 거주하던 여성이 6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경량칸막이를 파괴,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이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경량칸막이 앞에 물건을 적치해 놓은 경우가 많고, 설령 알고 있더라도 물건을 방치해 놓은 경우도 더러 있다.

또한, 1992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경량칸막이 설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경량칸막이가 없을 수도 있다. 이후에 지어졌다 하더라도 경량칸막이가 아닌 다른 피난 시설이 대신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피난 시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1992년 이후 아파트가 지어졌다면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가 사는 집에 3가지 피난 시설 중 어떤 것이 있는지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피난 시설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유사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피난 시설 주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점검 및 홍보로 사고 방지에 힘써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