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0 (금)

  • 맑음속초23.0℃
  • 맑음15.3℃
  • 구름조금철원16.2℃
  • 구름조금동두천17.1℃
  • 구름조금파주17.4℃
  • 구름조금대관령16.8℃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4.5℃
  • 맑음북강릉23.8℃
  • 구름조금강릉23.8℃
  • 맑음동해24.2℃
  • 맑음서울16.9℃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6.4℃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16.7℃
  • 구름조금영월15.5℃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6.9℃
  • 맑음울진23.6℃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16.1℃
  • 맑음부산20.4℃
  • 맑음통영19.2℃
  • 맑음목포17.0℃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17.9℃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7.3℃
  • 맑음홍성(예)17.5℃
  • 맑음15.9℃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6.5℃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4.7℃
  • 맑음태백19.7℃
  • 맑음정선군17.2℃
  • 구름조금제천15.0℃
  • 맑음보은15.2℃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4.6℃
  • 맑음17.6℃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5.1℃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7.9℃
  • 맑음영광군17.9℃
  • 맑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7.4℃
  • 맑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8.7℃
  • 맑음고흥19.4℃
  • 맑음의령군18.4℃
  • 맑음함양군17.4℃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6.1℃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9.9℃
  • 맑음의성17.6℃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20.2℃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6.3℃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9℃
  • 맑음19.5℃
기상청 제공
'10개월 된 쌍둥이' 화장실에 가둔 돌보미, 추가 행정처분 받았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10개월 된 쌍둥이' 화장실에 가둔 돌보미, 추가 행정처분 받았다

군, 재판결과 따라 최대 자격정지 -> 자격취소 결정키로

제목을 입력하세요.png

지난해 8월, 10개월 된 쌍둥이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해 돌보미가 영광군으로부터 2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추가로 처분 받았다. 사건 당시 영광군이 '활동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재판이 진행중임을 고려해 추가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당시 CCTV 영상 속에는 가해 돌보미 K씨가 이유식을 뱉는 아이에게 폭언과 손으로 때리는 듯한 소리,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를 화장실에 감금하는 등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돼 같은 달 25일 전라남도경찰청에 사건 접수됐다. 전라남도경찰청은 이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광주지방검찰청에 10월 12일 송치했다.

최초 영광군이 행정처분한 '활동정지 6개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K씨는 돌보미 노조 대화방에 "저 때문에 많은 심려와 불편함, 시선들을 견디시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동료 선생님들께 사과드린다면서 "제 사건에 의해서 여러 선생님들께 심려와 불편한 시선들을 견뎌내시게 해드린점 깊이 사과하고 싶었다"며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사과 대신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만 드러냈다.

또 피해 부모와 문자 메시지(사진)에서 "작정하고 남의 인생 망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아이에게는 남에 대해 거짓으로 말하게끔 하지 않길 바란다" 주장했다.

화면 캡처 2022-02-17 172220.png

이에 피해 부모 A씨는 1월 16일 영광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아동학대가 명확해져 검찰청에 송치되었고, 사건 발생 6개월이 되어 가는데 활동정지 처분이 6개월이 지나면 풀리는 게 아닌지 불안하고 걱정스럽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세상의 빛을 본지 고작 10개월 된 아이들이었다"며 "어린 아이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려면 가해 돌보미가 다시는 아이 관련된 일을 못하도록 힘써주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영광군 관계자는 이달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활동정지 6개월 처분에 이어 2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추가 처분했고,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까지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K씨가 소속된 영광군 자활센터 관계자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K씨가 다시 일할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본 기관은 재취업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군민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피해자 생각은 안하고 동료들 걱정이 먼저라니", "아이가 평생 기억할 상처는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다시 일할 생각이 있다뇨, 절대 안됩니다" 등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피해 아동과 부모 A씨는 정신적 고통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