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13.8℃
  • 구름조금철원11.0℃
  • 맑음동두천12.2℃
  • 구름조금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14.5℃
  • 구름조금춘천15.5℃
  • 흐림백령도13.2℃
  • 맑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6.6℃
  • 구름조금인천15.4℃
  • 구름많음원주16.4℃
  • 구름많음울릉도18.5℃
  • 구름조금수원13.4℃
  • 구름많음영월14.8℃
  • 구름많음충주13.8℃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20.0℃
  • 구름많음청주18.2℃
  • 구름조금대전16.0℃
  • 구름조금추풍령13.5℃
  • 구름많음안동19.7℃
  • 구름조금상주16.8℃
  • 맑음포항20.5℃
  • 구름조금군산13.9℃
  • 구름많음대구18.1℃
  • 맑음전주17.3℃
  • 맑음울산18.4℃
  • 구름조금창원15.3℃
  • 맑음광주17.0℃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5.2℃
  • 맑음목포15.9℃
  • 맑음여수16.1℃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5.5℃
  • 맑음고창15.2℃
  • 구름조금순천12.0℃
  • 맑음홍성(예)14.3℃
  • 구름많음13.3℃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8.3℃
  • 구름조금진주14.3℃
  • 맑음강화15.0℃
  • 구름조금양평14.5℃
  • 구름많음이천15.1℃
  • 흐림인제18.0℃
  • 구름많음홍천14.0℃
  • 구름많음태백17.1℃
  • 구름많음정선군17.0℃
  • 구름많음제천12.7℃
  • 구름많음보은13.1℃
  • 구름조금천안12.5℃
  • 구름많음보령14.9℃
  • 구름조금부여12.3℃
  • 구름조금금산13.5℃
  • 구름조금14.4℃
  • 맑음부안15.1℃
  • 구름조금임실17.0℃
  • 맑음정읍15.6℃
  • 맑음남원18.1℃
  • 구름조금장수16.7℃
  • 맑음고창군15.4℃
  • 맑음영광군15.6℃
  • 구름조금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5.9℃
  • 구름조금북창원16.8℃
  • 구름조금양산시17.5℃
  • 구름조금보성군12.3℃
  • 맑음강진군14.1℃
  • 구름조금장흥16.6℃
  • 맑음해남14.2℃
  • 구름조금고흥13.0℃
  • 구름많음의령군16.5℃
  • 구름많음함양군12.4℃
  • 구름조금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4.7℃
  • 흐림봉화13.3℃
  • 구름많음영주16.2℃
  • 구름많음문경15.2℃
  • 구름조금청송군12.9℃
  • 맑음영덕18.0℃
  • 구름조금의성15.3℃
  • 구름조금구미19.5℃
  • 구름조금영천19.3℃
  • 구름조금경주시16.1℃
  • 구름많음거창13.2℃
  • 구름많음합천16.6℃
  • 구름조금밀양14.8℃
  • 구름조금산청15.8℃
  • 구름많음거제16.4℃
  • 구름조금남해16.0℃
  • 구름조금14.7℃
기상청 제공
지방선거 앞두고 애먼 공무원까지 '불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애먼 공무원까지 '불똥'

2020052215433253020_1590129811.jpeg

SRF열병합발전 관련한 불통행정이 줄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애먼 불똥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튀고 있다.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는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을 기안하고 결재한 군수, 부군수, 민원실장 등 담당 공무원 5명과 영광군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지난 달 제기했다.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들어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 발전허가를 취득한 후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성 통보, 건축(변경)허가 등을 취득했다.

이어 전라남도 공사계획인가, 환경부 통합환경사전협의서 발급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오염물질 배출 우려 등을 이유로 건설반대 민원을 제기하면서 영광군은 2020년 7월 발전소 측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발전소 측은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일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1심 법원은 영광군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결론지었다.

발전소 측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영광군의 연료사용 불허가와 이에 따른 소송 등으로 지연이자,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일부 설치된 시설 및 보관중인 기계설비 또한 피해가 예상돼 전체 사업비인 11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우려해 제기한 민원을 지자체장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각종 소송으로 연계되면서 애꿎은 공무원들까지 손배소에 휘말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출직 지자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한 소극적 행정으로 규정과 행정절차가 무시되면서 애먼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도 해당 지자체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