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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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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개정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KF94·KF80)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기간 : 2022. 2. 15.(화) ~ 별도 해제 시

   2. 처분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3. 착용장소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4. 처분내용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위반당사자)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5.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붙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1부.  끝.

첨부파일 다운로드

  • 220215_마스크착용_방역지침_준수_의무화에_따른_행정명령.pdf (233.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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