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도로확장이나 기타 등의 이유로 국가로부터 토지수용 당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보상금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땅을 사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수용을 당하고 나서 그에 대체할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구입 하여야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1년이 넘으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오롯이 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 대체 토지를 구입한다면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건 아니겠죠.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이 종전의 부동...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양 도세는 피할수 없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주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그리고 일시적 1세대2주택에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자산 소득은 우선 파산선고처분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교환/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1세대1주택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고가주택제 외)이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한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불법은 어디에서도 정당화 될수 없으니까요. 농지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이내로 단축된다. 계약이 체결됐을 때 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기한(30일)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높은 실거래가로 허위계약해 시세를 부풀리고 가격상승을 부추긴 후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자전거래:Cross Tradin...
재산세를 몇 달전에 낸거 같은데 또 나왔어? 1년에 몇 번 내는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분명 몇 달전에 냈는데 은 물건에 대해서 2번이 나왔으니까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월인 매 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세 납기일은 건축물은 매년 7월16일부터 ~ 31일까지이고 토지는 매년 9월16 일부터 ~ 30일까지입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은 반은 매년 7월16일~31일까지 부과하고 나머지는 매년 9월16일 부터 30일까지 부과합니다. 즉 주택에만 이런방식으로 ...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
토지투자할 때 쉽게 접근하는 것은 농지와 임야이다. 임야의 경우 농지에 비해 싸고 경치가 좋은곳이 많아 쉽게 매수하는경우가 있다. 땅 값은 떨어지지않고 요즘은 농지도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야의 가격메 리트는 좋아 보이기때문이다. 하지만 보전산지일경우에는 정말 오랬동안 가지고 있을수도있다. 다음세대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마음만은 편하다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보전산지는 임업과 농업의 공익적인 부분에 사용되며 그러기 때문에 집짓 기도 어렵다. 그러기에 투자 목적으로는 보전산지는 피해야한다....
부동산을 매매했으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필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한다. 설령 수용에 의하여 어쩔수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매매하였다하더라도 경우는 동일하다. 양도 소득세는 부동산 매매과정 에서 뗄려야 뗄 수 없는 필연의 과정이다. 자 그럼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거나 면제받으려면 부동산 매입부터 꼭 생각하고 들어가야한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비과 세되는 소득을 알아보자.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1세대 1주택(고가 주택제외)과 주택의 부...
토지는 한정되고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따라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비중이 커져만 갑니다. 반면 단독주택면적 비율은 적어지겠죠. 아파트에서 방향과 조망권 그리고 층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흔히들 아파트에서는 1층은 피하라는 말이있습니다.과연 옳은 말일까요? 아파트1층의 장점은 무엇일 까요? 1. 층간소음의 가해자는 벗어날 수있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답변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유발하는 층간 소음으로부터 아랫집의 눈치를 보지않아도 된다는점이 가장 장점인거 같습니다. 2.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아침 출근...
공사대금 채권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유치권행 사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건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치권에 생소한분 들은 보기에 이상하다 하고 지나칠수 있는데요. 이는 중요한 권리를 행사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소유하는 건물공사를 의로받은 ...
오늘은 우리주변에 자기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자기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않고 있다가 토지을 빼앗기는경우가 종종있어서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취 득시효란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않고 법률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유가가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점유권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효로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권,지상권,분묘기지권,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두가지가...
영광예술의전당 무료영화상영상영영화 :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15세이상관람가), 신의 한 수: 귀수편(15세이상관람가)일 시 :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 ...
영광군은 오는 12월 5일(목) 오후 7시에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2019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된 악극 ‘명랑시장’을 공연한다. 이번 공...
2019 청소년 수능탈출 고등래퍼 3 어나더레벨 일 시 :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장 소 :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관람료 : 3,000원(1인 2매...
영광예술의전당 일정 안내 추억으로 떠나는 감성콘서트 가을 속으로출 연 : 추가열, 이치현, 프롤로그일 시 :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장 소 :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관...
오늘 방문한 곳은 영광 읍내에 위치한 ‘지글보글’ 주차장은 따로 있지 않다. 이전에 한 번 방문해본 적이 있는 집! 손색없는 맛과 푸짐한 양을 자랑하는 곳으로 맛있게 먹고...
지난 12일 영광 물무산 행복숲 가족사랑 힐링 걷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외부 관광객, 군민 등 2천여 명이 함께 걸으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한번 가봐야지 했던 영광에 위치한 좌훈카페를 다녀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꾸준히 가고 싶은 곳이라 소개해볼까한다. 미리 전화를 하고 방문했...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영광에서 펼처진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에 다녀왔다.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는 산업부, 전라남도, 영광군,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