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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알리미 서비스 신청 상시 접수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알리미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알리미 서비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 결정지가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공고일 및 결정·공시일에 맞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월과 4월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월과 10월에 각각 안내 문자가 전송된다. 신청 대상은 영광군 소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군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해지 요청 전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청 필지에 한해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문자로 받으므로 본인 소유 지번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개별 통지를 원하는 군민들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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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입력 보조원 채용공고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입력 보조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입력 보조원 2. 채용인원 : 1명 3. 채용기간 : 2025. 5. 19. ~ 8. 15.(3개월) 4.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5. 공고기간 : 2025. 5. 2. ~ 5. 9.(8일간) 6. 접수기간 : 2025. 5. 2. ~ 5. 9.(8일간) 7. 접수방법 : 방문접수(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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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223,582필지를 열람하고, 이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및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영광군청 누리집(전자민원▶지적/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을 통해 가능하다. 열람한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되며,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절차는 결정·공시 전 지가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 061-350-5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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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열 람- 기 간 : 3월 21일 ~ 4월 9일- 장 소 :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의견제출- 기 간 : 3월 21일 ~ 4월 9일-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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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LED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등 주·야간 위급상황 발생 시 위치를 알리기 위한 태양광 LED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설치 대상지를 추천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5. 3. 11. ~ 2025. 3. 20.(10일간)○ 공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게시판○ 의견내용: 태양광 LED 주소정보시설 설치 위치, 추천 사유 등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의견제출자: 영광 군민○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작성 후 방문, FAX, 우편 제출- 방 문 :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 우 편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민원지적과 부동산팀- FAX : 061-350-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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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입력 보조원 채용공고2025년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입력 보조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1. 채용분야 : 2025년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입력 보조원2. 채용인원 : 1명3. 채용기간 : 2025. 1. 2.~ 3. 31.(3개월)4.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5. 공고기간 : 2024. 12. 12.~ 12. 17.(6일간)6. 접수기간 : 2024. 12. 12.~ 12. 17.(6일간)7. 접수방법 : 방문접수(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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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영광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공시를 위한 토지 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2025년 조사 대상 필지 수는 약 26만 필지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군은 자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토지이동 △ 각종 인허가 자료 △토지 이용 상황 △도로 조건 △형상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조사한다. 지가산정을 위한 주요 일정으로는 2024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개별지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1월 24일부터 3월 18일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을 실시한다. 이후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의 심의 후 4월 30일 자로 결정과 공시를 하게 되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의 부과 기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과금의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 061-350-5086)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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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5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 실시영광군(군수 장세일)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총 14,899호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 중 11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를 집중조사기간으로 운영하여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이 특성조사표를 기반으로 건물의 용도, 구조, 지붕, 증‧개축여부, 경과연수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군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특성조사를 위해 재무과장을 총괄로 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반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14일에는 읍‧면담당자와 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요령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조사가 완료되면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 비교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내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관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원이 현장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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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4.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935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 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 대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 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활용하여 열람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061-350-5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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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4.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사전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935필지로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되었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영광군청 홈페이지(www.yeonggwan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실 방문 또는 군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게시판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10월 31일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이 전자 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 토지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 ☎350-508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