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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5년 7월 재산세 72억 원 부과영광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2만 2,524건, 72억 원을 부과하고 7월 10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로▲은행 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142-2111)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해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수납이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납부 방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간편해지고 있으니 온라인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1)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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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입력 보조원 채용공고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입력 보조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입력 보조원 2. 채용인원 : 1명 3. 채용기간 : 2025. 5. 19. ~ 8. 15.(3개월) 4.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5. 공고기간 : 2025. 5. 2. ~ 5. 9.(8일간) 6. 접수기간 : 2025. 5. 2. ~ 5. 9.(8일간) 7. 접수방법 : 방문접수(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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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관내 개별주택 7,356호에 대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영광군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소폭 상승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평균 1.66% 상승했다. 주택가격은 ▲영광군 누리집(www.yeonggwa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영광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와 함께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26일 조정‧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서 접수를 진행하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062-380-76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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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5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영광군(군수 장세일)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은 4월 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열람 대상은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총 7,536호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영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총무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영광군청 재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 기간 내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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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223,582필지를 열람하고, 이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및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영광군청 누리집(전자민원▶지적/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을 통해 가능하다. 열람한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되며,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절차는 결정·공시 전 지가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 061-350-5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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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열 람- 기 간 : 3월 21일 ~ 4월 9일- 장 소 :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의견제출- 기 간 : 3월 21일 ~ 4월 9일-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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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LED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등 주·야간 위급상황 발생 시 위치를 알리기 위한 태양광 LED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설치 대상지를 추천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5. 3. 11. ~ 2025. 3. 20.(10일간)○ 공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게시판○ 의견내용: 태양광 LED 주소정보시설 설치 위치, 추천 사유 등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의견제출자: 영광 군민○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작성 후 방문, FAX, 우편 제출- 방 문 :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 우 편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민원지적과 부동산팀- FAX : 061-350-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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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강력한 행정제재 추진'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지방세 수입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군은 읍·면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며,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자의 차량·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추적해 압류 조치하고, 연중 주·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공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현장 실태조사와 철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며,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더불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영광군의 재정 안정과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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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보다 교부세 적다” 장영진 의원 주장, 현실은 ‘간과’영광군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장영진 의원이 “영광군보다 인구가 적은 고창군이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지만, 인구 기준으로만 비교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예산실은 2025년 영광군 예산은 총 7,152억 원으로, 지방 교부세는 2,715억 원(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포함), 조정교부금 415억 원(원자력 관련 조정교부금 포함), 국·도비 보조금은 2,849 억 원 규모로 발표했다. 반면, 고창군의 2025년 예산은 영광군보다 약 1,343억 원 더 많으며, 지방교부세 역시 62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장영진 의원은 “영광군(인구 약 50,000명)보다 인구가 적은 고창군(인구 약 47,000명)이 더 많은 지방교부 세를 받는것에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라”며 “국비 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균 예산실장은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과 패널티 요인 등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은 단순히 인구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면적, 재정자립도, 세수 구조, 행정 수요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므로, 고창군이 더 많은 교부세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취재결과 고창군의 총면적은 약 607.5㎢로, 영광군(약 474.6㎢)보다 1.2배 이상 넓다. (앞서 본지가 고창군 면적을 985㎢로 잘못 표기한 점을 정정함.) 고창군 행정구역이 더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어 도로·상하수 도·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 운영 비용도 면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고창군의 도로연장은 약 1,800km 로, 영광군(약 1,200km)보다 600km가량 길어 도로 유지·보수, 제설작업, 교통시설 관리 등에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고창군의 일반행정·도로·환경 관련 예산은 약 1,500억 원 규모로, 영광군(약 1,000억 원)보다 500억 원가량 많았다. 이처럼 더 넓은 지역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 비용이 크기 때문에, 고창군이 영광군보다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영광군의 지방세 수입은 475억 원으로, 고창군(385억 원) 보다 많았다. 지방교부세는 자체 수입이 적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체 세입이 더 많은 영광군은 교부세 배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 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창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영광군보다 665억 을 더 확보했으며,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 유치성과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영광군도 국·도비 확보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 전문가 A씨는 “지방교부세는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 행정 수요, 재정자립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며 “교부세 규모가 적다고 해서 단순히 재정 운영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 운영 방식에 따라 교부세 배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 운용이 비효율적이라고 평가될 경우 패널티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의 발언이 자칫 영광군의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지방교부세 격차를 단순히 인구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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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책임공방 ‘가열’영광새마을금고가 전임 경영진 시절 발생한 35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금고 측에 따르면, 전임 경영진 재임 기간 동안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는 35억 원으로, 상당 부분이 결손 처리됐으며 나머지도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4월 중앙회 감사 결과, 2021년 발생한 15억 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잔여 채무가 총 20억 원에 달하는 경매 중 부동산에 39억 원 증액 대출 △건물 부지 일부가 타인 소유로 철거 판결 △사용 승인 전 대출 실행 △공동대출 규정 위반 등이 확인됐다. 이에 중앙회는 전임 이사장, 전 전무, 당시 대출 담당자 등 3인에게 손실액 전액을 연대 변상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이들의 금융 계좌와 부동산은 압류된 상태이며 경찰도 배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오는 3월 5일 ‘제1회 전국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금고 측은 지난 7일 대의원총회에서 “두 사람이 시외 담보대출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대출을 실행해 부실채권을 초래했다”며 김 전 이사장과 조 전 전무의 회원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이사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조 전 전무 측은 “정상 상환되던 대출이 퇴직 후인 2022년 1월부터 연체됐고, A금고가 경매를 취하한 지 3일 만에 영광금고가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 제명과 관련해 법원에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금고 측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일 뿐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재무 건전성 회복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금고 측은 “현재 자산 규모가 2,270억 원으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15억 원을 결손 처리했음에도 11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연말 기준 세전 당기순이익은 6억 3,000만 원을 기록했으며, 지난 7일 총회에서 출자 배당률을 4.5%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